B. 다음 항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항목에서 현재의 적응 기능(예: 개인의 연령이나 문화 집단에서 기대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인의 효율성) 결함이나 장해를 동반한다: 의사소통, 자기-돌봄, 가정 생활, 사회적기술과 대인관계적 기술,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 기 술, 직업, 여가, 건강 및 안전.
C.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지능 장해의 수준을 반영하는 심각도에 근거한 진단 부호 |
B. 다음 영역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 영역에서 기능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이며, 3세 이전에 시작된다: (1) 사회적 상호 작용, (2) 사회적인 의사소 통에서 사용되는 언어, (3) 상징적 또는 상상적 놀이. C. 장해가 레트 장애 또는 소아기 붕괴성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
A. (1) 또는 (2) 가운데 1가지: (1) 부주의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또는 그 이상) 증상이 6 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부주의 (a)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b) 흔히 일을 하 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c)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d)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e)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f)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같은)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 하고, 저항한다. (g)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예: 장난감, 학습 과제, 연필, 책 또는 도구)을 잃어 버린다. (h)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 (i)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 버린다.
(2) 과잉행동-충동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또는 그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과잉행동 (a)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지락거린다. (b)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c)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주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다). (d)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e)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f)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충동성 (g)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h)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i)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
B. 장해를 일으키는 과잉행동-총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다.
C. 증상으로 인한 장해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예: 학교[또는 작업장], 가정에서).
D.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가 초래된다.
E. 증상이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 성 장애, 또는 인격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유형에 기초한 진단 부호 314.0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복합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1과 A2 모두를 충족시킨다. 314.00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우세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1은 충족시키지만 A2는 충족시키지 않는다. 314.0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과잉행동-총동 우세형: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2는 충족시키지만 A1은 충족시키지 않는다.
부호화할 때 주의할 점: 현재 증상을 갖고 있지만, 완전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는 경우(특히, 청소년과 성인) "부분 관해"가 기재되어야 한다. |
▣ 312.8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 ▣ |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1)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2)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예: 곤봉, 벽돌, 깨진 병, 칼 또는 총). (4)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5)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6)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예: 노상 강도, 날치기, 강탈, 무장강도). (7)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재산의 파괴 (8)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9)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방화는 제외).
사기 또는 도둑질 (10) 다른 사람들의 집, 건물, 차를 파괴한다. (11)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 (예: 다른 사람을 속인다). (12)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예: 파괴와 침입이 없는 도둑질, 위조 문서).
심각한 규칙 위반 (13)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14)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번 가출한다(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1번의 가출). (15) 13세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 결석.
B. 행동의 장해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일으킨다.
C. 18세 이상일 경우,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발병 연령에 따라 유형을 세분한다: 소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 품행장애 특유의 진단 기준 가운데 적어도 1가지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어떠한 진단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심각도의 세부 진단 가벼운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지 가벼운 해를 끼친다. 중간 정도: 품행 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 와 "심한 정도"의 중간이다. 심한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품행 문제가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 |
▣ 307.52 이식증의 진단 기준 ▣ |
A.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B. 비영양성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수준에 부적절하다. C. 먹는 행동이 문화적으로 허용된 습관이 아니다. D. 만약 먹는 행동이 다른 정신장애(예: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의 기간 중에만 나타난다면, 이 행동이 별도의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
B.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대게 발작적으로) 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틱이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B.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 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틱이 없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 속되지는 않는다.
C. 장해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E. 장해는 물질(예: 자극제)이나 일반적인 의학적상태(예: 헌팅턴 병 또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뚜렛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
A. 집 또는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불안이 발달 수준에 부적절하게 지나친 정도로 나타나며, 다음 3가지 (또는 그 이상) 상황에서 드러난다. (1) 집 또는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 (2) 주된 애착 대상을 잃거나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적으로 심하게 걱정한다. (3) 운나쁜 사고가 생겨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걱정을 한다(예: 길을 잃거나 납치되는 것). (4)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5) 혼자 있거나 주된 애착 대상 없이 지내는데 대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한다. (6) 주된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잠자기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7) 분리의 주제와 연관되는 반복적인 악몽을 꾼다. (8) 주된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한다(예: 두통, 복통, 오심, 구토).
B. 장해 기간이 적어도 4주 이상이어야 한다.
C.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D. 사회적, 학업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E.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다른 정신증적 장애 기간 중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아야한다.
세분할 것: 조발성: 6세 이전에 시작된 경우 |
A. 복합적인 인지 결손이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1) 기억 장해(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 장해 또는 병전에 학습한 정보의 회상 능력의 장해) (2) 다음의 인지 장해 가운데 1개(또는 그 이상): (a) 실어증(언어 장해) (b) 실행증(운동 기능은 정상이지만, 운동 활동의 수행에 장해) (c) 실인증(감각 기능은 정상이지만, 물체를 인지하거나 감별하지 못함) (d) 실행 기능의 장해(즉, 계획, 조정, 유지, 추상적 사고 능력)
B. 진단 기준 A1과 A2의 인지 장해가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있어서 심각한 장해를 일으켜야 하고, 병전의 기능 수준보다 상당히 감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C. 경과는 서서히 발병하고 지속적인 인지 감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D. 진단 기준 A1과 A2의 인지 장해가 다음 가운데 어떤 경우로 인한 것도 아니어야 한다. (1) 점진적인 기억과 인지 장해를 일으키는 다른 중추신경계 상태(예: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헌팅턴 병, 경막하혈종, 정상압 수두증, 뇌종양) (2) 치매를 일으키는 전신적 상태(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또는 엽산결핍, 나이아신 결핍, 과칼슘혈증, 신경매독,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병) (3) 물질로 유발된 상태 E. 장해가 섬망의 결과 중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F. 장해가 다른 축 1장애(예: 주요우울장애, 정신분열증)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발병 형태와 주요 특징에 따라 기재한다: 조발성: 발병이 65세 이전일 경우 290.11 섬망이 있는 것: 섬망이 치매에 중첩된 경우 290.12 망상이 있는 것: 망상이 주요 특징인 경우 290.13 우울 기분이 있는 것: 우울 기분(주요 우울증 삽화의 충분한 증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포함)이 주요 특징인 경우. 일반적인 의 학적 상태로 인한 기분장애는 별도로 진단 내려지지 않는다. 290.10 합병증이 없는 것: 현재의 양상에서 위에 지적된 특징이 없는 경우
만발성: 발병이 65세 이후일 경우 290.3 섬망이 있는 것: 섬망이 치매에 중첩된 경우 290.20 망상이 있는 것: 망상이 주요 특징인 경우 290.21 우울 기분이 있는 것: 우울 기분(주요 우울증 삽화의 충분한 증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포함)이 주요 특징인 경우. 일반적인 의 학적 상태로 인한 기분장애는 별도로 진단 내려지지 않는다. 290.0 합병증이 없는 것: 현재의 양상에서 위에 지적된 특징이 없는 경우
세분할 것: 행동 장해가 있는 것
부호화할 때 주의할 점: 축 3에도 331.0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기재한다. |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진단 항목 가운데 3개(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지난 12개월 사이에 어느 때라도 나타난다. (1)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매우 많은 양의 물질이 요구된다. (b) 동일 용량의 물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 (2) 금단,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a) 물질에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특정 물질 금단에 대한 진단 기준 A와 B 참조)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동일(또는 유사) 물질을 사용한다. (3)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나 훨씬 오랫동안 물질을 사용한다. (4)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 (5) 물질을 구하거나(예: 여러 의사를 방문하여 물질을 구하거나 먼 곳까지 물질을 구하러 다닌다), 물질을 사용하거나(예: 줄담배), 또는 물질의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6) 물질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7) 물질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예: 코카인으로 우울증이 유발되었음을 알면서도 코카인을 사용하고, 알코올로 인해 궤양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음주를 한다.
세분할 것: 생리적 의존이 있는 것: 내성이나 금단의 증거가 있음(즉, 항목 1이나 2가 있음) 생리적 의존이 없는 것: 내성이나 금단의 증거가 없음(즉, 항목 1이나 2가 없음)
경과 세부 진단(정의는 본문 참조)
조기 완전 관해 조기 부분 관해 지속적 완전 관해 지속적 부분 관해 촉진제 치료 중 통제된 환경에 있음 |
(1)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예: 물질 사용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결근하거나 업무수 행이 불량하다. 물질 사용과 관련되어 결석하거나, 정학, 퇴학을 당한다. 중독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지 않고, 집안 일을 등한히 한다). (2) 신체적으로 해를 주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예: 물질 사용으로 인해 장해가 초래된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 작한다). (3) 반복적으로 물질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예: 물질 사용과 관련된 탈선 행동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다). (4) 물질의 효과로 인해 사회적 문제나 대인 관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야기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을 사용한 다(예: 중독의 결과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몸싸움을 한다).
B. 증상이 동일 물질군의 의존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었다.
|
▣ 물질 금단의 진단 기준 ▣ |
A. 과도하게 장기간 사용하던 물질의 중단으로 인한(또는 감소로 인한) 물질 특유의 증후군이 발생한다.
B. 물질 특유의 증후군이 사회적, 직업적 및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
C. 증상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정신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
B.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 및 생리적인 변화가 발생한다(예: 부적절한 성적,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
C. 알코올 사용 중 또는 그 직후에 다음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이 나타난다: (1) 불분명한 말투
D. 증상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 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
A. 심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알코올의 중단(또는 감소)
B. 진단기준 A 이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다음 항목 가운데 2개(또는 그 이상)가 나타난다: (1) 자율신경계 기능 항진(발한, 또는 맥박수가 100회이상 증가)
C. 진단기준 B의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증상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 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세분할 것: 지각 장해가 있는 것 |
A. 특징적 증상: 다음 증상 가운데 2개(또는 그 이상)가 있어야 하며,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단,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는 짧을 수 있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예: 빈번한 탈선 또는 지리멸렬)
주의: 만약 망상이 기괴하거나, 환각이 계속적으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간섭하는 목소리이거나, 둘 또는그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일 경우 에는 한개 증상만 있어도 된다.
B. 사회적, 직업적 기능부전: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 관계, 또는 자기 관리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의 기능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또는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될 경우에는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 분야에서 적절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C. 기간: 장해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 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A를 충족시키는 증상(활성기 증상)이 존재하는,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또는 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수 있음), 이 기간은 전구기와 잔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에는 음성 증상만 있거나 진단 기준 A에 있는 증상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다(예: 괴상한 믿음, 이상한 지각적 경험).
D. 분열정동장애와 기분장애의 배제: 분열정동장애와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1) 주요 우울증,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만약 활성기 증상이 있는기간 중에 기분삽화가 발생한다면, 활성기와 잔류기에 비해 전체 삽화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E. 물질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배제: 장해가 물질(예: 남용 약물이나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광범위성 발달장애와의 관계: 만약 자폐성 장애나 다른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과거력이 있을 때는 현저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추가로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붙인다.
장기 경과의 세부진단(활성기 증상이 시작된 이후 적어도 1년이 경과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
다음 기준에 맞는 정신분열병의 유형: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망상 또는 빈번한 환청에 집착
B. 다음 증상이 현저하지 않아야 한다: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또는 둔마된 정동이나 부적절한 정동. |
다음기준에 맞는 정신분열병의 유형:
A. 다음의 모든 증상이 현저해야 한다: (1) 와해된 언어
B. 긴장형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한다. |
임상 양상이 다음 증상 가운데 적어도 두 개 이상이 현저한 정신분열병의 유형:
(1) 강경증(강직증 포함) 또는 혼미로 드러나는 부동증 (2) 과다활동증(목적이 없고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지 않음) (3) 극단적 거부증(모든 지시에 대한 이유 없는 저항이나 움직이려는 시도에 저항하여 한 자세만을 유지함) (4) 자세(부적절하거나 괴상한 자세를 자발적으로 취함), 상동증적 운동, 현저한 매너리즘, 현저한 찡그림 등으로 나타나는 자발적 운동의 기 이함 (5) 반향동작이나 반향언어 |
다음 기준에 맞는 정신분열병의 유형:
A. 현저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그리고 심하게 와해된 행동 또는 긴장된 행동의 부재
B. 장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음성 증상이나 2개 또는 그 이상의 약화된 형태의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 A증상(예: 기이한 믿음, 이상한 지각적 체험)으로 나타난다. |
A. 정신분열병 진단 기준 A, D 및 E가 충족되어야 한다.
B. 한 삽화(전구기, 활성기, 잔류기 포함)의 길이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여야 한다 (만약 회복되기 전에 진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 정적"임을 명기해야 한다).
세분할 것: 양호한 예후 양상이 없는 것 양호한 예후 양상이 있는 것: 다음 중 2개(또는 그 이상)가 있는 경우: (1) 현저한 정신증적 증상이 일상 행동이나 기능에서의 뚜렷한 변화가 처음 관찰된 시기로부터 4주 이내에 시작된 경우 (2) 정신증적 삽화의 절정기에 혼돈 또는 당혹감을 보이는 경우 (3) 병전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양호한 경우 (4) 단조롭거나 둔마된 정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
A. 주요 우울증 삽화, 조증 삽화, 또는 혼재성 삽화 가운데 하나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 A를 충족시키는 증상 들이 일부 기간 동안 동반된다.
주의: 주요 우울증 삽화는 반드시 진단 기준 A1을 포함해야 한다: 우울 기분.
B. 동일한 장애 기간 중 망상이나 환각이 현저한 기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2주 이상 존재해야 한다.
C. 기분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상들이 활성기와 잔류기를 포함한 전체 장애 기간 가운데 상당 기간 존재해야 한다.
D. 장해가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양극형: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를 보이는 경우(또는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 및 주요 우울증 삽화를 보이는 경우) 우울형: 주요 우울증 삽화만 보이는 경우 |
A. 기괴하지 않은 망상(즉, 미행당한다거나, 누가 독을 먹인다거나, 감염되었다거나, 멀리서 타인이 자신을 사랑한다거나, 배우자나 연인이 부정 하다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등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B.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 A가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었다. 주의: 망상적 주제와 연관되어 환촉이나 환미가 망상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다.
C. 망상이나 망상에 이어지는 판단 장해에 의해 영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 수준은 심하게 손상되지 않으며, 행동도 이상하거나 기괴하지 않다.
D. 망상과 동반되는 기분 삽화가 있을 경우에는, 기분삽화의 기간이 전체 망상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야 한다.
E. 장애가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 약물)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주요 망상 주제에 근거하여 다음의 아형이 적용된다): 색정형: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망상 과대형: 확대된 가치, 힘, 지식, 정체감, 또는 신격화된 인물이나 유명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망상 질투형: 연인이 부정하다는 망상 피해형: 누군가가 (또는 친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행동한다는 망상 신체형: 신체적 결함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 혼재형: 위의 유형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의 특징을 보이지만, 어느 한 가지 특징도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불특정형 |
A. 다음 증상 가운데 5개(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위의 증 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 명백한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기분과 조화되지 않는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한 증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슬프거나 공허하다고 느낀다)나 객관적인 관찰(울 것처럼 보인다 )에서 드러난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주관적인 설명 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에서 드러난다) (3) 체중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 1개월 동안 체중 5% 이상의 변화) 에서 의미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 소나 증가가 있을 때 주의: 소아의 경우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할 것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이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6) 거의 매일의 피로나 활력 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망상적일수도 있는) (단순히 병이 있다는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주관적인 호소나 관찰에서)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기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B.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443쪽참조).
C.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D.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E. 증상이 사별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에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현저한 기능 장해, 무가치감에 대한 병적 집착, 자살 생각, 정신증적 증상이나 정신성 운동지체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이 장애의 진단이 내려진다. |
A.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적어도 1주간(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상관 없이)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B. 기분장해의 기간 도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또는 그 이상)가 지속되며(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4가지),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1)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예: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이 많아 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 (5) 주의 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 없는 외적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림) (6)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또는 성적인 활동) 또는 정신 운동성 초조 (7) 고통스런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예: 흥청망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투자)
C.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443쪽참조).
D. 기분장해로 인한 직업적 기능이나 일상적 사회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뚜렷한 손상을 막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기분 장해가 심각하거나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된다.
E.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 또는 기타 치료)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 니다.
주의: 명백하게 항우울 치료(예: 투약, 전기 경련 요법, 광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조증 비슷한 삽화는 양극성 장애Ⅰ로 진단되지 않아야 한다. |
▣ 공황발작의 진단 기준 ▣ |
주의: 공황발작은 진단부호를 매길 수 있는 장애가 아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상황에 특정 진단 부호가 매겨진다. (예: 300.21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526쪽]).
비정기적인 강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있고, 다음 가운데 적어도 4개(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10분 이내에 그 증상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1) 심계항진, 심장의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2) 땀흘림 (3) 떨림 또는 전율 (4) 숨가쁜 느낌 또는 숨막히는 느낌 (5) 질식감 (6) 흉부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7) 토할것 같은 느낌(오심) 또는 복부 불편감 (8)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 띵함, 또는 어지럼증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1) 죽음에 대한 두려움 (12) 감각 이상(마비감 또는 찌릿찌릿한 감각) (13)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 |
주의: 광장공포증은 진단 부호를 매길 수 없는 장애이다. 광장공포증이 일어나는 특정 장애에 따라 진단 부호가 매겨진다(예: 300.21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526쪽], 또는 300.22 공황장애의 과거력이 없는 광장공포증[529쪽]).
A.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또는 곤란한)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한 불안, 또는 예기치 못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이나 공 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한 불안. 광장공포증이 있는 개인은 특징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즉, 혼자 외출한다든지; 군중 속에 있다든지; 줄을 선다든지; 다리 위에 있다든지; 버스, 기차, 자동차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주의: 만약 회피가 하나의 특정 상황이나 소수의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하고, 회피가 오로지 사회적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사회공포증의 진단을 고려한다.
B. 상황을 회피하거나(예: 여행을 제한함), 공황발작이나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현저한 불편감이나 불안을 참고 견디거나 동반 자를 필요로 한다.
C. 불안이나 공포로 인한 회피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정신장애란 사회공포증(예: 당황할까 두려워하는, 사회적상황에 국한되는 회피), 특정공포증(예: 엘리베이터와 같은 단일한 상황에만 국한되는 회피), 강박장애(예: 오염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갖고있는 개인 의경우, 더러움에 대한 회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예: 심한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관련되는 자극에 대한 회피), 분리불안 장애(예: 집이나 친 지를 떠나는데 대한 회피)등을 말한다. |
A.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며,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이 있고,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이 예견될 때 두려움이 유발된다(예: 비행기타기, 고공, 동물, 주사맞기, 피를 봄).
B. 공포 자극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불안 반응이 유발되며, 이런 반응은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의 양상 으로 나타난다. 주의: 소아에 있어서 불안은 울거나 지랄치거나 몸이 굳어지거나 칭얼대는 것으로 나타날수 있다.
C. 개인은 자신의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주의: 소아에서 이러한 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D. 공포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아주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지닌 채 견디어 낸다.
E. 회피, 예기불안, 또는 두려움 상황에서의 고통이 개인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직업적(또는 학업적)기능,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들에 심각한 지 장을 주고, 또는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심한 고통이어야 한다.
F. 18세 이하에서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G.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연관되는 불안, 공황발작, 또는 공포로 인한 회피가 강박장애(예: 오염에 대해 강박적사고가 있는 사람의 더러움에 대 한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 심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회피), 분리불안장애(예: 등교 회피), 사회공포증(예: 당황할까 봐 사회적 상황을 회피),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또는 공황장애의 과거력이 없는 광장공포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유형을 세분할 것: 동물형 자연환경형(예: 고소, 폭풍, 물) 혈액-주사-손상형 상황형(예: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기타형(예: 질식, 구토,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로 인한 회피; 큰소리나 전설적 인물에 대한 소아들의 두려움) |
A.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개인이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시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개인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런 방식으로 행동할까 봐(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주의: 소아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불안은 성인과의 상호 관계에서뿐만 아 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B.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의 노출은 언제나 예외없이 불안을 유발시키며 이는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으로 나타난다. 주의: 소아에서의 불안은 울음, 지랄침, 냉담 또는 낯선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등으로 표현된다.
C. 공포가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임을 인식한다. 주의:소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D.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강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E.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 불안, 이로 인한 고통이 정상적인 일상 생활, 직업적(학업적) 기능 또는 사회적 활 동이나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공포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는다.
F. 18세 이하에서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G. 공포나 회피는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장애(예: 광장공포 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신체변형장애, 광범위성발달장애, 분열성 인격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H. 만약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다른 정신장애가 존재한다면 진단 기준 A에서의 공포는 이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야한다. 예를 들면 두려움은 말더듬이나 파킨슨 병에서의 떨림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 에서의 비정상적 섭식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세분할 것: |
A. 강박적 사고 또는 강박적행동 강박적 사고는 (1), (2), (3), (4)로 정의된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 이 주요 증상은 장애가 경과하는 도중 어느 시점에서 침입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경험되며, 현저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킨다. (2) 사고, 충동, 심상은 실생활 문제를 단순히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3)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며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의해 중화하려고 한다. (4) 개인은 강박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개인이나 개인 자신의 정신적 산물임을 인정한다(사고 주입의 경우 처럼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닌).
강박적 행동은 (1)과 (2)로 정의된다. (1) 반복적인 행동(예: 손씻기, 정돈하기, 확인하기) 또는 정신적인 활동(예: 기도하기, 숫자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강박적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엄격하 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동반한다. (2) 강박적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 이나 정신적 활동이 중화하거나 방지하려고 하는 것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지나친것이다.
B. 이 장애가 경과되는 도중 어느 시점에서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임을 인식한다. 주의: 이 조건은 소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시간을 소모하는(하루에 1시간 이상)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은 심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일, 직업적(또는 학업적) 기능, 또는 사 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D. 다른 축 1의 장애가 있다면,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의 내용이 그것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예: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 음식에 대한 집착, 발모광이 있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 뜯음,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 물질에 대한 집착,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경우 질병에 대한 심각한 집착, 변태 성욕이 있는 경우 성적인 강한 충동이나 환상에 대한 집착,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 죄 책감의 반추).
E. 이 장애는 물질(예: 남용 약물, 치료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세분할 것: 병식의 부족: 현재의 삽화 동안 거의 모든 시점에서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이 지나치거 나 비합리적임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
A.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던 개인에게 다음 2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1)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 격하거나 직면하였을 때 주의: 소아에서는 이런 반응 대신 지리멸렬하거나 초조한 행동을 보인다.
B. 외상성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1가지(또는 그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경험할 때:
(1)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런 회상(영상이나 생각, 지각을 포함) 주의: 소아에서는 사고의 주제나 특징이 표현되는 반복적 놀이를 한다.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주의: 소아에서는 내용이 인지되지 않는 무서운 꿈 (3) 마치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주의: 소아에서는 외상의 특유한 재연(놀이를 통한 재경험)이 일어난다. (5)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적 재반응
C. 외상과 연관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전에는 없었던)가 다음 중 3가지 이상일 때: (1)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한다. (2)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한다. (3)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 (4)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5)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 (6)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예: 사랑의 감정을 느낄수 없다). (7) 미래가 단축된 느낌(예: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D. 증가된 각성 반응의 증상(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1)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2) 자극에 과민한 상태 또는 분노의 폭발 (3) 집중의 어려움 (4) 지나친 경계 (5) 악화된 놀람 반응
E. 장해(진단 기준 B, C, D)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F.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세분할 것: 급성: 증상 기간이 3개월 이하 만성: 증상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성: 스트레스 발생 후 적어도 6개월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
A. 여러 사건이나 활동(작업 또는 학교 성적)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염려스런 예견)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발생 한다.
B. 개인은 걱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C.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들(증상들이 적어도 며칠 이상 지난 6개월 이내에 존재해야 한다) 가운데 3가지(또는 그 이상) 증상을 동반 한다. 주의: 소아에서는 오직 한 가지 증상만이 요구된다. (1) 안절부절 못함 또는 긴장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 (2) 쉽게 피로해짐 (3) 집중 곤란 또는 마음이 멍해지는 느낌 (4) 과민한 기분상태 (5) 근육 긴장 (6) 수면 장해
D. 불안과 걱정의 초점이 축 1의 다른 장애의 특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공황발작(공황장애에서), 공공장소에서 어쩔줄을 모르게 되는 불안(사회공포증에서), 감염 된다는 불안(각방장애에서), 집이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분리 불안장애에서), 체중 증가에 대한 불안(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여러가지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불안(신체화장애에서), 또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데 대한 불 안(건강 염려증에서). 그리고 불안과 걱정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는다.
E. 불안, 걱정, 또는 신체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F. 장해는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기분장애, 정 신증적 장애, 광범위성 발달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는다. |
A. 30세 이전에 시작되고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여러 신체적 호소에 대한 과거력이 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해가 초래된다.
B. 다음의 각 진단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각 증상은 이 장해의 경과 중 어느 시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 4가지 동통 증상: 적어도 4가지 다른 부위나 기능과 연관되는 과거력이 있어야 한다 (즉, 머리, 복부, 등, 사지, 흉부, 직장, 월경중이나 성교중, 또는 배뇨중에 나타나는 동통증상). (2) 2가지 위장관 증상: 동통 증상 이외에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위장관 증상의 과거력 (즉, 임신, 설사, 또는 생소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기간 이외에 일어나는 오심, 팽만감, 구토). 부전, 월경 불순, 월경 과다, 임신기간 전반에 걸친 구토). (4) 1가지 가상 신경학적 증상: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통 증상에 국한되지 않는 신경학적 상태를 시사하는 증상이나 결함의 과거력(협응 운 동이나 균형의 장해, 마비 혹은 국소적 쇠약, 연하 곤란 또는 목의 소괴, 발성 불능, 요 정체, 환청, 접촉이나 통증에 대한 무감각, 복시, 시력 장해, 난청 또는 경련과 같은 전환 증상; 기억 상실과 같은 해리 증상; 실신 이외의 의식 상실)
C. (1) 또는 (2): (1) 적절한 조사 이후 기준 B의 각 증상들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물질의 직접적인 효과(즉, 약물 남용, 투약)로 인한 것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2) 관련되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가 있을 경우 신체적 호소나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해가 과거력, 신체 검사, 검사 소견에 의해 예상되는 정도보다 훨씬 심해야 한다.
D. 증상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가장된 것(허위성 장애 또는 꾀병에서처럼)이 아니어야 한다. |
A. 신경학적 상태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를 암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의적 운동이나 감각 기능의 증상이나 결함이 있다.
B. 증상이나 결함의 시작이나 악화에 앞서 갈등이나 다른 스트레스가 선행되므로 증상이나 결함이 심리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C. 증상이나 결함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가장되지 않아야 한다(허위성 장애 또는 꾀병에서처럼).
D. 적절한 조사 후 증상이나 결함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물질의 직접적인 효과나, 문화적으로 허용된 행동이나 경험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 아야 한다.
E. 증상이나 결함이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하거나, 의학적 평가를 기초로 한다.
F. 증상이나 결함이 통증이나 성기능 부전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고 신체화 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증상이나 결함의 유형을 세분할 것: 운동 증상이나 결함이 있는 것 감각 증상이나 결함이 있는 것 경련 또는 발작이 있는 것 혼재 증상이 있는 것 |
A. 개인의 신체증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는 두려움이 나 생각에 집착
B. 집착은 적절한 의학적 평가 및 안심시킴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C. 진단 기준 A에서의 믿음은 망상적 정도(망상장애, 신체형에서처럼)에 이르지 않고, 외모에 국한된 관심(신체변형장애에서처럼)에만 제한되지도 않는다.
D. 집착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
E. 장해의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F. 집착은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주요 우울증 삽화, 분리 불안, 또는 다른 신체형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특징을 세분할 것: 병식의 부족: 개인은 현재 삽화의 대부분 동안 심각한 질병에 대한 관심이 과다하다거나 비이성적인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
A. 외모에 대한 가상적 결함에 집착. 만일 가벼운 신체적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B. 집착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
C. 집착이 다른 정신장애(예: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의 신체의 형태와 크기에 대한 불만족) 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
A. 주된 장해는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회상하지 못하는,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삽화로서, 대개 외상성이거나 스트레스성이며, 일상적인 망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B. 이 장해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성 둔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신체화장애의 기간 동안에만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이나 신경학적 상태 또는 기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두부 외상에 의한 기억상실)로 인한 것 이 아니어야 한다.
C.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 |
A. 주된 장해는 집이나 평소의 활동 장소에서 벗어나 갑자기 예기치 않은 여행을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지 못한다.
B. 개인의 정체감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정체감(부분적 또는 완전한)이 형성된다.
C. 이 장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기간에만 일어나서는 안되며,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측두엽 간질)의 직접 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D.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 |
A.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한다(각 정체감은 환경 및 자신을 지각하고 관계하고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지 속적인 독특한 방식을 지니고 있다).
B. 적어도 둘 이상의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반복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C. 일상적인 망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회상하지 못한다.
D. 이 장해는 물질(예: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의식 상실 또는 무질서한 행동)이 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복합성 부분 간질)의 직 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 소아기에서 이 증상은 상상적인 놀이 친구 또는 기타 환상적인 놀이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다. |
A. 개인의 정신과정이나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감정, 마치 외부의 관찰자처럼, 지속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예: 개인이 꿈속에 있는 것처럼).
B. 이인증을 경험하는 동안 현실 검증력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C. 이인증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한 장해를 초래한다.
D. 이인증 경험은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기타 해리성 장애의 경과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측두엽간질)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A. 성적 공상 및 성행위에 대한 성적 욕망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장해되어 있다 (또는 결여되어 있다). 장해나 결여에 대한 판단은 연령과 생활 상황 등 성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여 임상적으로 결정된다.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성기능 부전이 다른 축 1장애(다른 성기능 부전 제외)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물질 (예: 남용 물질,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평생형 획득형
유형을 세분할 것: 일반형 상황형
세분할 것: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 |
A.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적 대상과의 모든(또는 거의 모든) 성기적 성적 접촉에 대한 극심한 혐오나 회피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다른 축 1장애(다른 성기능 부전 제외)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유형을 세분할 것: 평생형 획득형
유형을 세분할 것: 일반형 상황형
세분할 것: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 |
A. 성적 흥분에 따른 적절한 윤활-부종 반응이 성행위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성기능 부전이 다른 축 1장애(다른 성기능 부전 제외)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물질 (예:남용 물질,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평생형 획득형
유형을 세분할 것: 일반형 상황형
세분할 것: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 |
A. 정상적인 성적 흥분기에 뒤따르는 절정감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결여된다. 여성에 있어서 절정을 유발하는 자극의 양상 과 강도는 매우 다양하다. 여성절정감 장애의 진단은 연령, 성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극받은 성적 자극의 적절성에 기대될 수 있는 정도에 비 해 낮다는 임상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절정감 장애가 다른 축 1장애(다른 성기능 부전 제외)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전적 으로 물질(예: 남용 물질,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 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평생형 획득형
유형을 세분할 것: 일반형 상황형
세분할 것: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 |
A. 성행위 동안 정상적인 흥분기에 뒤따르는 절정감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결여되는 상태로서, 임상가는 개인의 나이와 성적 자극의 초점과 강도, 그리고 기간이 적절한지를 고려한다.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절정감장애가 다른 축 1 장애(다른 성기능 부전 제외)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 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평생형 획득형
유형을 세분할 것: 일반형 상황형
유형을 세분할 것: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 |
A. 약간의 성적 자극으로도 질내 삽입 전, 삽입 당시, 삽입 직후, 또는 개인이 원하기 전에 절정감과 사정이 반복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조루증이 전적으로 물질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예: 마약 금단)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유형을 세분할 것: 평생형 획득형
유형을 세분할 것: 일반형 상황형
세분할 것: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 |
A. 질의 외측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불수의적인 수축이 성행위를 방해한다.
B. 이 장해가 심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킨다.
C. 이 장애는 다른 축 1 장애(다른 성기능 부전 제외)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물질(예: 남용 물질, 투약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유형을 세분할 것:
유형을 세분할 것:
세분할 것: |
▣ 302.4 노출증의 진단 기준 ▣ |
A. 생각치도 않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 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
▣ 302.81 물품음란증의 진단 기준 ▣ |
A. 무생물적인 물건(즉 여성 내의)을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 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C. 기호물이 옷 바꿔 입기에 사용되는 여성 의류(복장도착증) 또는 촉감으로 성기를 자극하려는 기구(예: 진동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문지름을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
A. 굴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이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실제적인, 가상적인 것이 아닌)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 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
A. 희생자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굴욕을 포함)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
A. 옷 바꿔 입기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세분할 것: 성 불쾌감이 있는 것; 개인이 자신의 성 역할이나 성 정체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 을 느낄 때 |
A. 옷을 벗는 과정에 있거나 성행위 중에 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옷을 벗은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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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체감 장애의 진단 기준 ▣ |
A. 강하고 지속적인 반대 성과의 성적 동일시(반대 성이 된다면 얻게 될 문화적 이득을 단순히 갈망하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소아의 경우 다음 사항 중 4가지 이상의 양상이 드러난다. (2) 소년은 옷 바꿔 입기 또는 여성 복장 흉내내기를 좋아한다. 소녀는 오로지 인습적인 남성 복장만을 고집한다. (3) 놀이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대 성 역할에 대한 선호, 혹은 반대 성이라고 믿는 지속적인 환상 (4) 반대 성의 인습적인 놀이와 오락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함 (5) 반대 성의 놀이친구에 대한 강한 편애 청소년과 성인에서 이 장애는 반대 성이 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 빈번히 반대 성으로 행세, 반대 성으로 살거나 취급받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반대 성의 전형적인 느낌과 반응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확신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B. 자신의 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쾌감 또는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소아의 경우 이 장애는 다음 중 어떤 양상으로든 드러난다. 소년의 경우 자신의 음경 또는 고환을 혐오하거나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 음경을 가지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주장, 난폭하고 거친 놀이 에 대한 혐오, 전형적인 소년 전용의 장난감, 오락, 활동을 거부함. 소녀의 경우 앉은 자세에서 소변보기를 거부, 음경이 있다고 혹은 갖게 될것 이라고 주장, 유방이 커지고 월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 일상적인 여성 복장에 대한 강한 혐오감.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이 장애는 제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없애려는 집착(예: 반대 성을 자극할 목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 특징을 변화시키 고자 호르몬, 외과적 수술, 혹은 기타의 치료법을 요구), 또는 잘못된 성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C. 이 장해가 신체적 양성(중성 혹은 간성) 상태에 동반되지 않는다.
D. 이 장해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한 장해를 일으킨다. 발달 당시의 나이를 기초로 한 진단 부호 302.6 소아에서의 성 정체감 장애 302.85 청소년 또는 성인에서의 성 정체감 장애
세분할 것(성적으로 성숙한 개인이라면) 성적으로 남성을 선호 |
A. 연령과 신장에 비하여 체중을 최소한의 정상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거부한다.
B. 낮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다.
C. 체중과 체형이 체험되는 방식이 왜곡되고, 체중과 체형이 자기 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낮은 체중의 심각함을 부정한다.
D. 월경이 시작된 여성에서 무월경, 즉 적어도 3회 연속적으로 월경 주기가 없다(만일 월경 주기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투여 후에만 나타날 경우 무월경이라고 간주된다).
유형을 세분할 것: 제한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현재 삽화 동안에 규칙적으로 폭식하거나 하제를 사용하지 않음(즉, 스스로 유도하는 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제의 남용이 없음). 폭식 및 하제사용형: 신경형 식욕부진증의 현재 삽화동안 규칙적으로 폭식하거나 하제를 사용함(즉, 스스로 유도 구토 또는 하제, 이뇨제, 관 장제의 남용). |
A. 폭식의 반복적인 삽화, 폭식의 삽화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일정한 시간 동안(예: 2시간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 삽화 동안 먹는데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이 있다(예: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무엇을 또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 것인지를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
B. 스스로 유도한 구토, 또는 하제나, 이뇨제, 관장약, 기타 약물의 남용, 또는 금식이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체중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있다.
C.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 모두 평균적으로 적어도 1주 2회씩 3개월 동안 일어난다.
D. 체형과 체중이 자아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E. 이 장애가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삽화 동안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유형을 세분할 것: 하제 사용형: 신경성 폭식증의 현재의 삽화 동안 정규적으로 구토를 유도하거나 하제, 이뇨제, 관장약을 남용한다. 하제 비사용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현재의 삽화 동안 금식이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지만, 정규적으로 구토를 유도 한다거나 또는 하제, 이뇨제, 관장제를 남용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A.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
B.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C.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안도감
D. 훔치는 것이 분노나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도 아니다.
E. 훔치는 것이 품행장애, 조증 삽화, 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
A. 한 번 이상의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방화
B. 행위 전의 긴장 또는 정서적인 흥분
C. 불에 대한, 그리고 불과 연관되는 상황에 대한 매혹, 흥미, 호기심, 끌림(예: 장비, 관습, 결과에 대한).
D. 불을 지르거나 목격하거나 그 결과에 참여할 때의 기쁨, 만족, 안도감
E. 방화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회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범죄 활동을 숨기기 위해, 분노나 복수심을 표현하기 위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판단 장해의 결과로(예: 치매, 정신지체, 물질 중독) 행해지지 않는다.
F. 방화는 품행장애, 조증 삽화, 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
A. 다음 중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적응적인 도박 행동 (1) 도박에 집착한다(예: 과거의 도박 경험을 되새기고, 다음 모험의 승산을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집착). (2) 바라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가 있다. (3)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된다. (4)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못하거나 과민해진다. (5) 문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불쾌한 기분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한다(예:무기력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6)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흔히 만회하기 위해 다음 날 도박판에 되돌아간다. (7) 도박에 관여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가족들, 치료자, 또는 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B. 도박 행동이 조증 삽화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
A. 타인들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하는 등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여러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4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충분한 근거 없이도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
B.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을 보이는 기분장애, 혹은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결과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주의: 만약 정신분열증의 발병 이전에 지니고 있던 성격 특성이 위에 제시된 진단 기준에 맞으면,"병전"이라고 괄호 안에 써준다. 예: 편집성(망상 성) 인격장애(병전). |
A.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양상과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제한된 감정 표현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며, 다음 중 4개(혹은 그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킨다.
B. 장해가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하는 기분장애, 기타 정신장애 혹은 광범 위성 발달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신경 과적(예: 측두엽 간질) 또는 다른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주의: 만약 정신분열증의 발병 이전에 지니고 있던 인격 특성이 위에 제시된 진단 기준 에 맞으면, "병전"이라고 괄호 안에 써 준다. 예: 분열성 인 격장애("병전") |
A.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고통, 그러한 관계를 맺는 제한된 능력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손상, 인지적, 지각적 왜곡, 기이한 행동 등 광범위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다음 중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아나 청소년에서 보이는 기이한 환상이나 집착)
B. 장해가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 기타 정신증적 장애, 또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주의: 만약 분열형 인격장애가 정신분열증의 발병보다 먼저 있었다면 괄호에 "병전" 이라고 쓴다. 예: 분열형 인격장애(병전) |
A.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에 열거하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광범위한 행동 양식이 있고, 다음 중 3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B. 연령이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C. 15세 이전에 발생한 품행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127쪽 참조).
D. 반사회적 행동이 정신분열증이나 조증 삽화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 에서 일어난다.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항목을 충족시킨다.
(1) 실제적이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주의: 진단 기준 5에 열거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광범위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 및 관심끌기의 행동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의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 한다. |
과장성(공상에서나 행동에서), 칭찬에 대한 욕구, 감정이입의 결여 등의 광범위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예: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함, 뒷받침할 만한 성취도 없으면서 최고로 인정되기를 기대함). 한다고 믿는다. |
사회활동의 제한,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 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의 4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비난, 꾸중, 또는 거절이 두려워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 활동을 회피한다. |
보호 받고 싶어하는, 광범위한 지나친 욕구로 인하여 복종적으로 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며, 헤어짐을 두려워하며,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중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타인의 많은 충고와 보장이 없이는 일상적인 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
정리정돈에 몰두하고, 완벽주의, 마음의 통제와 대인관계의 통제에 집착하는 광범위한 행동 양식으로서, 이런 특징은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성인기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가운데 4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사소한 세부 사항,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하여, 일의 큰 흐름 을 잃고 만다. |
-문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1994), 하나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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