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상담심리 자료실

[스크랩] 단회상담의원리^^

힐링&바이블센터 2006. 7. 31. 22:33
 

단회상담의 원리



상담의 가장 짧은 형태인 단회상담에 관해 몇가지의 기본적인 논의가 시도되었다. 먼저 단회상담이 발생하는 조건들로서 전화상담, 방송전화상담, 자문, 검사해석(상담모형), 단회심리상담, 의사결정상담, 정보제공상담, 응급상담 등이 거론되었는데, 각 조건들별로 상담 내용과 상담운영 상의 특징들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단회상담의 원리와 기술들에 관해 논의 하였는데 예컨대, [단회여부의 재빠른 결정], [한 회기내의 상담단계], [탈이론적 융통성과 주체성]등 일반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 [내담자의 원(願) 및 상담목표 합의] 등 구체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11개 요목에 걸쳐서 논의하였다. 특히 상담일반의 보편적 원리보다는 단회상담 상황과 관련되는 원리와 기술들에 주목하였다. 끝으로, 본 강의록의 [예비논문]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 논문의 후속 연구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단기상담에 관한 논문이 필자자신에 의해서 발표된 후(1990a) 이 주제가 학술적, 실천적 양면에서 관심을 끌었던 바, 한 예로 한양대학교 주최로(1991) [단기상담과 위기개입]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으며 여기에서 이장호가 [단기상담의 주요 이론과 접근방법], 최해림이 [학교장면에서의 단기상담]을 발표하였다.


양 논문에 의하면, 상담실제의 사례들 대부분이 10회 미만 혹은 10~20회로 종결되기 때문에 단기상담이 상담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50회 이상의 이른바 장기상담은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통상적으로 [상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기상담을 의미하며, 특별히 그것이 수십회기 이상 진행되었을 때 특별히 [장기상담]이라고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양의 정신분석 또는 전통적 심리치료의 영향탓인지 [진정한] 상담은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상담은 새로이 등장한 운동(movement)처럼 잘못 인식되어 온 듯하다.


정신치료(심리치료)가 장기적 처치방법이지만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서 다회가 아닌 단회적인 상담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치료적 상담을 많이하는 대학상담소(학생생활연구소)에서도 단회 혹은 2~3회기로 끝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특히 심리검사나 적성검사에 대한 검사해석, 진로나 취업지도 등의 사례는 거의 모두 단회상담이다. 예컨대,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의 1990년도 상담사례중 50.7%가 1회 종결사례이며 2회 종결이 13.2%, 3회 종결이 6.3%로서 1~3회 종결이 70%를 넘는다.(최해림,1991)


정신과의 진료실과 대학상담소 이외의, 예컨대 사회복지기관이나 전화상담소의 사례들은 정말로 대다수가 단회상담이라 볼수 있다. 전화상담소 운영방식(대체로 자원봉사제) 등의 이유로 인해서 단회일 수밖에 없으며 혹시 이른바 [연속상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수의 사례에 국한된다.


이와 같이 신경정신과 병원이든, 대학상담소이든, 사회복지기관이든, 전화상담이든, 중.고등학교 상담실이든 단회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서 그것에 관한 연구논문은 거의 전무에 가깝다는 것은 상담학 연구분야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나 우려를 낳는다.

단기상담에 관한 연구주제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열거해 보아도, ①기관별로 단회상담이 차지하는 비율, ②단기상담이 성립하는 상담조건 유형, ③단회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 및 기술 ④단회상담 과정이나 전략 기술이 단기나 중.장기상담과 다른점, ⑤조기 종결(dropout, premature termination)이나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단회 상담의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③단회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하되 ②단회상담이 성립하는 조건, ④단기나 중.장기상담과 다른점, 공통점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할 문헌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로 필자의 경험 및 타전문가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논문의 내용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 단회상담이 성립하는 조건들


단기상담이 성립하는 조건은 다양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묶어보는 시도와 각 유형 조건들에 따른 상담의 특징들을 논의하는 두 가지 시도를 해보겠다.


(1)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하나의 대표적인 단기상담일 것이다.(김계현,1990b:노혁, 1990).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등 개설 10년이상의 전통을 지닌 기관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전화상담이 개통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전화상담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지 전화상담에 관한 과학적인, 학술적인 연구가 별로 시도되지 못한 실정이다. 단, 국내에서는 몇개의 지시나 논문들에서 전화상담의 역사, 원리, 기술들에 관해서 소개 및 논의를 해왔음을 발견할 수는 있다(김계현,1992; 김한경,계화자,1988:노혁,1990:이시춘,1991:이장호,1981:이진숙,1991)


전화상담의 일회기성은 전화상담의 운영방식과 전화상담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에 기인하는 듯하다. 먼저 전화상담의 운영방식을 보면 상담자들이 풀타임(full-time)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 혹은 한달에 몇 시간 정도의 봉사를 하는 것이므로 내담자(전화송신자, caller)가 필요에 의하여 같은 상담자와 통화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화상담에 대한 기대를 보아도, 이용자들이 [연속상담]을 별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화내담자들은 대체로 어떤 당면문제(issue)를 내놓는 경향이 있으며, 이 당면문제를 [즉석에서] 즉 한통화의 전화상담을 통해 [일종의 해결방안]을 얻고자 기대한다.


전화상담 이용자들이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대하는 형태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이용자는 단순정보를 요구하며(예: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떤과의 의원에 가야 하나요?) 어떤 이용자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지침을 충고받고자 한다(예:성관계가 다소 문란한 처녀인데, 임신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 지).


또 어떤 이용자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당면과제를 내놓기도 하며 (예:다른 여자를 만나 7년간 집을 나가 있던 남편이 들어오고자 접근해 오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옳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떤 이용자는 답답한 심정을 상담자에게 털어놓고 위안이나 공감을 받고 싶어하며(예: 남편은 지극히 봉건적이고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하며 사는 40세 초반의 여인, 그러나 전화에서 명백한 [당면과제]를 내놓지 않는 경우) 위기의 사건을 당하여 당황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에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한 경우도 있다(예:몇시간전에 12세 딸이 어떤 청년에게 강간당했음을 알게 된 부모가 전화를 한 경우).


이들 전화상담의 [과제]중에는 문제의 성격상 일회상담보다 다회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전화상담인 이상 전화상담의 일회성을 고려하여 일회상담에 알맞는 상담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상담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방송전화상담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모두 단회상담이다. 1회에 사용되는 시간도 일반 전화상담보다 매우 짧아서 대체로 5~10분안에 끝나며 15분을 초과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처럼 상담시간이 짧다는 것은 상담자에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


방송전화상담은 프로그램에 따라 상담의 주제를 한정짓는 방식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 교육상담실(KBS제1라디오)], [인생상담(기독교방송)], 세무상담, 법률상담, 의료상담 등으로 나눈다. 매일매일의 방송을 보면 상담할 문제의 영역을 요일별로 혹은 그 시간마다 구분해서 더 세분하는데, 기독교방송의 심야 프로인 [인생상담:같이 생각해 봅시다]는 요일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신앙문제, 부부관계문제, 청소년문제, 결혼문제, 기타 인간관계문제 등으로 나누어서 전화를 받


고 있다.


[KBS] 라디오의 [자녀교육상담실]은 매일매일의 주제를 더 세분해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분노통제가 어려운 청소년] [자녀교육상의 부부갈등] [자녀의 이성교제지도] 등으로 상담문제의 성격을 시간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상담문제의 범위를 미리 세분하여 정해놓은 것은 방송전화상담의 특징으로서 두드러져 보인다.


방송전화상담의 전형적인 진행모형은 보통 MC라고 부르는 진행자가 있고 그 시간에 초대된 상담자가 있다. 상담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상담전화에 응하는 방식에는 몇가지 형태가 있는데 ①송화자가 질의. 호소하는 동안에는 진행자(MC)가 대화에 응대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질의와 호소를 요약하여 상담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있고 ②처음부터 상담자가 전화에 응대하는 방식이 있고 ③진행자와 상담자가 서로 대화하면서 전화에 응대하는 즉 3자간의 대화를 꾀하는 방식도 있다. 각 방식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아직 학술적인 연구가 되지는 않은듯하고, 단 프로그램 진행자들이나 제작자들은 경험에 의거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자문목적의 상담


자문(cosultation)의 사전적인 뜻은 [남에게 의견을 물음](민중서림,1985)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남에게]란 대개의 경우 전문가를 뜻하므로 [해당 전문가에게 전문적 의견이나 소견을 물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에게 어떤 분쟁이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소견을 묻는 일, 의사에게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 또는 소견을 묻는 일, 감정사에게 어떤 재물의 가치를 묻는 일, 임상 심리학자에게 정신상태에 대한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진단 또는 소견을 묻는 일, 부부 및 가족치료가에게 가정문제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방법을 묻는일 등이 자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자문은 반드시 단회이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고 자문이란 [본질적으로]단회성이 강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자문은 대체로 단회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1)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 또는 상담을 구했을 때 변호사는 그 사건이 기업간의 갈등과 같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진단과 소견을 즉석에서 내리고 그 사건의 수임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수임이란 사건 당사자의 법률적 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과정을 모두 밟으려면 사건의뢰자와 수차례, 수십차례 만나야 하지만 수임전에는 변호사와 고객간의 면담목적이 법률적 자문 형태를 띄므로 이 경우는 [단회상담적인] 면접전략과 기법이 요구될 것이다.


만약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소견을 말해주며 그 사건이 소송에서 왜 승산이 없는지 굳이 소송하는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등을 설명해 주는 등 1회의 법률상담을 하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변호사와 고객 간의 첫만남은 심리상담에서 말하는 [접수면접(intake interview)]과 매우 흡사한 기능을 한다. 심리상담에서의 접수면접은 심리적 혹은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진단을 비롯해서 그 내담자를 본기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인데(김계현,1990) 이는 법률상담의 첫만남의 목적 즉 법률적진단 및 사건수임여부의 결정과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다.


2) 의료상담 및 전문의간 자문


의사가 환자를 보는 과정은 하나의 상담과정이다. 의사는 문(問), 시(視), 청진(聽診) 및 기타 검사자료를 통하여 진단을 하고 처치계획을 세운다. 여기서 특히 문진의 과정, 행동처방(지시사항,주의사항)의 과정에는 상담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 의과대학에서는 문진과 행동처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것에 대한 상담심리학적인 연구가 뒷받침해준다면 앞으로 의사들의 문진과 행동처방의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간에 리퍼 및 자문을 종종한다. 자문의 방식은 문서(소견서)일 수도 있고 구두설명일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상담적 요소가 많이 있다. 자문자(consultant)로서의 전문의는 ①자문을 요청한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그것에 대한 의학적 지식 및 자문가의 소견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③그러한 정보는 자문요청자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자문요청자는 같은 의사이지만 자문가의 특수영역에 전문가가 아니므로 새로운 용어, 이론, 치료법 등을 설명할 때는 자문요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3)심리.교육 자문


심리학자나 교육학자가 하는 일 중에는 자문의 성격을 띈 활동들이 있다. 예컨대, 심리진단을 위해서 정신의가 심리학자에게 심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심리학자는 몇 개의 검사를 묶은 배터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관찰, 면담 내용을 토대로 심리학적 소견을 정신의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알려주며 정신의는 이 자료를 진단 및 처치계획수립에 활용한다.


이 일련의 과정이 심리자문의 하나의 형태이다. 또 다른 예로서, 이혼사건을 담당한 판사 또는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심리학자 또는 가족(부부)치료 전문가에게 어떤 부부를 보내서 그 부부의 관계상의 문제, 문제의 심각도, 화해와 재결합의 가능성, 이혼상의 제문제 등을 진단.평가토록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부치료 전문가는 면접의 소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뢰자 즉 판사나 조정위원회에게 보내게 되는데 의뢰자는 이 자료를 재판 또는 조정에 활용하므로, 이 일련의 과정이 자문의 성격을 띄는 것이다.


교육상담도 자문의 형태를 가질 때가 종종 있다. 임상적 상황의 예를들면 병원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학습장애로 보이는 아동,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현재의 지적, 사회행동적 발달성취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심리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전문가에게 검사와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문가는 앞에서 예로 든 심리학자나 부부치료전문가와 거의 동일한 성격의 일을 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로서, 발달상의 문제 혹은 행동.성격 상의 문제자녀를 둔 부모가 교육전문가 혹은 심리전문가에게 자녀를 보여주고 면담을 한 후에 그 자녀를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기르고 교육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상담도 다분히 자문적이다.


교육자문의 또 다른 형태로는 ①문제학생을 지도중인 교사가 교육 또는 심리전문가에게 그 지도상의 애로점을 상의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활동, ②직장의 인사부 또는 연수부의 교육담당자가 사원교육을 계획하면서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자료개발 등에 관해서 해당분야 전문자가 교육전문가(예: 교수공학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활동 등이 있다.


(4)검사해석


상담에 각종 심리검사나 진단검사들이 활용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MPI, CPI, 16PF 등을 비롯해서, MBTI, SCL-90(증상 체크리스트) 및 KWIS, WISC-R-KEDI 등의 지능검사, 각종 적성검사, 흥미검사, BGT나 각종 그림검사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로샤나 TAT, CAT, SCT등 투사법도 활용된다.


심리검사가 실시된 후에 검사결과 혹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검사수요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이 검사수요자가 피검자 본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검사해석자가 검사수요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결과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 검사해석을 몇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일방적 전달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업체나 학교에서 선발, 인사, 학생이해 등의 목적으로 집단검사(성격, 적성, 지능 등)을 실시한후 그 결과를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학교의 상담실 교사에게 전달해 줄 때 주로 발생한다. 전달방식은 주로 서면이며 피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자문모형]이다. 이 자문모형에 관해서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예컨대 정신과 전문의가 임상심리학자에게 한 환자의 심리검사를 의뢰했고 심리학자는 그 환자에게 풀배터리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그결과해석을 의사에게 되돌려 주는 형태이다. 전달형태는 서면 혹은 서면과 구두의 혼합이다. 이 때 의사는 심리검사 결과를 진단이나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하므로 자문모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셋째는 [상담모형]이다. 전문가가 피검자에게 일련의 검사들을 실시한 후 1~2시간에 걸쳐서 검사결과의 해석 및 조언을 주는 [상담시간]을 갖는 방식이다. 이 상담모형의 검사해석에서는 피검자 본인이 검사수요자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많은 대학상담소(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성격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적성검사들을 실시해주고 1~2시간정도의 [진로상담]이나 [성격문제상담]을 해주는 식의 상담이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런 검사해석을 매개로 해서 장기상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않다.(김계현, 1990a; 최해림,1991). 또는 피검자의 부모가 검사수요자로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 부모와 전문가가 1~2시간에 걸쳐서 검사결과 해석 및 진로상담 혹은 자녀교육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상담모형을 취하는 경우 검사실시 및 해석을 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신규 내담자나 환자에게 [루틴]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는 MMPI와 MBTI를 루틴으로 실시한다. 그외에 [검사목적]으로 상담소를 찾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접수면접을하여 필요한 검사들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검사해석]은 그 다음 절차로서 보통 1~2시간 걸린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접수면접자, 검사실시자, 그리고 검사해석자 모두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해석자는 내담자(피검자)에게 검사를 받기 원했던 동기부터 묻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운영방식이 내담자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규모가 큰 상담소나 병원에서는 접수면접자, 검사실시자, 검사해석자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기 쉬운 것이 실정이다. 검사동기를 확인하면서 해석자는 검사동기와 검사결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검사해석을 해준다.


따라서 검사해석은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심리검사라는 측면에서)해석 뿐만아니라 간단한 심리상담이나 치료의 기능을 하게 될 때가 많다. 내담자(피검자)는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심리문제를 호소하기도 하며 계속적인 상담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검사 해석은 그 자체로서 단회상담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 장기상담 혹은 연속상담의 연계기능(bridge)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모형의 검사해석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빈번히 이용되는 상담형태이므로 앞으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5) 기타


앞에서 논의한 조건들 외에도 단회상담이 발생하는 다른 조건들이 있다. 간략히 논의해 보겠다.


1) 단회 [심리상담]


대학상담소 정신과 병원, 기타 전문상담소에서의 심리상담은 대체로 2회 이상 연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회상담으로 그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단회로 끝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예를들면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구체적인 진단과 조언만을 요구할 때, 내담자가 상담이란 1회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연속상담을 거부할 때,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1회 상담으로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었을 때,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다른 상담자를 소개해 주어야 할 때(이른바referral)등이다.


2)의사결정 목적의 상담


우리가 상담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이다. 의사결정은 그 여러 가지 목적들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택할지 이과를 택할지, 대학입시를 앞두고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원서를 써낼지, 수술을 받을지 말지, 회사에 입사할지 대학원을 진학할 지,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등등 우리가 의사결정을 강요받는 상황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과 망설임과 번민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부모, 선배, 친구에게 상의를 하는데 때로는 그 상의의 대상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의사결정을 위한 상담은 단회이거나 길어야 2~3회에 끝난다. 그 주요이유로는 의사결정 상황은 대체로 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문이과 결정, 대학 및 학과의 결정, 수술여부, 취직이냐 진학이냐 때로는 이혼여부의 결정마저도 언제언제까지는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이런 의사결정의 문제로 상담을 청한다는 것도 의사결정상담이 단회가 되도록 만든다.


3)정보제공 상담


정보제공은 상담의 중요한 기능이며 목적이다. 예컨대, 다운스신드롬의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어한다.


이때 그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신력있는 특수교육기관들의 전화번호와 위치 등에 관한 것이다.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기관에 여석이 없는 것이 실정인 만큼 여러개의 기관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혹시 정신지체장애아를 둔 부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들끼리 모이는 지지그룹(support group)이 있다면 그런 정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담의 주요 기능과 목적이 되는 경우, 그 상담은 단회로서 충분할 것이다.


4) [응급] 상담


응급의 개념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자살위기는 대개 응급처치를 요하며, 극심한 불안발작(panic), 예컨대 강간과 같이 극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trauma)직후, 급성 정신병 망상, 환청, 환시 등), 그리고 갑작스런 [히스테리 발작 (conversion, dissociation, disoienatation] 등도 응급처치를 요할 때가 많다.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시한이 임박한 의사결정 상태에서도 응급처치를 요한다.


응급상황에서는 처치의 목표가 우선은 [응급상태를 일으키는 증상(증상군)의 감소 혹은 제어(control)에 두어지며 처치의 방법들을 융통성있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자살위기는 자살시도행동의 연기 또는 포기, 급성 정신병이나[히스테리 발작]에는 현실감의 회복, 불안발작에는 안정의 일시적 회복 등이 일차적인 처치목표가 될 것이다. 처지의 운영방식도 정기적인 연속상담을 상정하기보다는 일회기적인데, 그 이유는 우선 응급상태로부터의 [탈출] 혹은 응급증상의 제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대안의 시도(예: 강제입원)를 하기까지 일회기적 처치를 지속하게 된다.



2. 단회상담의 원리와 기술


(1) 단회여부의 재빠른 결정


전화상담과 같이 거의 대부분이 단회인 상담에서는 단회 여부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심리상담이나 진단, 의사결정 상담 등에서는 사례의 성격이나 상황조건에 따라서 단회일 수도 있고 다회일 수도 있으므로 상담자는 단회여부를 재빨리 판단, 결정해야 한다. 단회로 끝낼 수 있는 사례를 다회상담으로 끌고 간다면 이는 비능률적인 사례이며, 다회상담으로 연장시켜야 할 사례를 단회로 끝내버린다면 이는 사례관리의 과실이 되는 것이다.


단회와 다회의 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권위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 연구와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장에서 논의한 [단회상담의 성립조건들]을 재검토해보면 단회상담 결정기준에 관한 다소의 지침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① 진단목적의 법률상담, 의료상담, 심리상담이며 진단할 문제가 비교적 단순한 사례.


② 자문, 조언, 정보제공 목적의(법률, 의료, 심리, 교육, 기타영역) 상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문제의 진단과 평가(assessment)를 내릴 수 있는 사례.


③ 의사결정 목적의(법률, 진로) 상담에서 의사결정의 시한이 급박하거나 혹은 다회기상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례


④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 상담에서 증상의 감소 혹은 제어(control)를 성취할 수 있는 사례.


⑤ 다른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보내야 할 사례


⑥ 전화나 방송전화 등 본질적으로 단회성이 높은 사례 등.


(2) 내담자가 원하는 것(wants)을 발견


상담에서 상담자가 진단, 파악해야 할 것으로는 ① 내담자의 문제 혹은 병리(pathology), ② 그 문제나 병리를 발생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조건들, 그리고 ③ 내담자가 원하는 것 등이다.


그들 중 [내담자가 원하는 것(want 또는 wants)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내담자와의 [계약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여자내담자가 배우자와의 불화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하자. 남편의 외도, 부부싸움, 폭행, 폭언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분노, 적개심, 결혼에 대한 후회와 불안,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 등이 표현된다. 그런데 [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상담자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비능률적인 대화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단회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혹은 [상담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거나 인도하여야 한다. 앞에서 예로든 부인의 경우 ①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알고자 함일 수도 있고 ②남편의 외도를 중단시키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③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지금 가출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④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에서 바라는 것을 평가하여 그것이 과연 상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단회상담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회기 상담이 적합한지, 상담이외의 다른 종류의 시도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전화상담과 같이 단회상담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내담자의 호소문제나 원하는 것을 단회상담에 적합하도록 즉 단회의 상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담자의 원(wants)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남편의 외도를 중단시키고 가정에 돌아오도록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아내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단회상담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현재 가출 중인데 앞으로의 행동을 정하기 위한(귀가 여부, 귀가조건 등)이라면 단회상담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3)원함(wants) 및 상담목표의 논의와 합의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상담자가 알아차렸거나 짐작했을 때 상담자는 이를 내담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원함]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상담목표를 논의해야 한다. 내담자의 원이 항상 그대로 상담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내담자의 원하는 바 및 상담목표를 논의하는 것은 다회기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단회상담에서는 다회상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회상담에서의 상담자는 상담초기로부터 [이 내담자가 상담하고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내담자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이 내담자가 상담의 결과로서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보? 의사결정? 진단? 치료? 지지나 위로?......]와 같은 요목에 주의를 해서 내담자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도 위와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지워져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위와같은 질문을 직접 던져 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러이러한 것인가요? 라고 반영적으로 물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담목표는 합리적으로 세워지되 내담자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회상담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상담목표로 세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상담중 파악하게 되는 내담자의 문제와 호소를 반복해서 내담자에게 반영해 주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담자 혼자서만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말고 이를 내담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예로 남편의 잦은 외박과 외도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인 내담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외박과 외도를 근절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회상담의 목표로 삼기에는 벅차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는 내담자는 또 다른 잇슈(issue) 즉 구체적 쟁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과연 내가 이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가?] [이혼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구체적 잇슈를 놓고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이 맴돌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이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그런 두려운 점들을 불사하고라도 이혼의사가 나에게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단회상담으로 해볼만한 목표이다. 이럴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런 구체적 쟁점들을 검토하기 원하는지 확인해 보아야한다. 즉, 목표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내담자는 자기가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담자는 대개 호소하는 내용이 초점없이 산만하며 문제에 관한 주변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사람이 상담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목적을 질문해 보아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기 일쑤다.


한 예로, 아내가 결혼전에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된 후 방황을 하고 있는 내담자가 전화상담을 신청하였는데 내담자는 상담문제의 초점을 찾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 내담자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고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심리적 상태를 겪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사례에서 상담자는 상담의 기본 방향이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은 아닌 듯하고 그 대신에 [정서적 지원과 지지(emotional support)], [혼돈과 당황감의 수용와 감소], [앞으로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대감]등이 이 사례에서의 적절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상담의 목표나 잇슈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의 원이나 상담목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모호하게 진행되기 쉬우므로 상담자는 이런 종류의 상담 즉 내용과 목표가 비구체적이고 모호한 상담에도 능숙해지도록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4) 능동적인 대화과정 조절(process control)


대화과정 조절은 영어로 control of communication process 혹은 간략하게 process control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 상담이론과 연구에서 그동안 중시해온 개념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석(communication analysis)이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에 응용되면서(Cashdan, 1973: Anchin & Kiesler, 1982; Haley, 1967, 1976; Bandler & Grinder, 1975,1982; 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상담자-내담자간 대화과정조절이 중요한 이론적, 실제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단회상담에서는 상담자의 능동적인 대화과정조절이 요구되는 것 같다. 여기서 [능동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이라는 말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적극적 대화과정 조절은 상담자가 언제나 이끌고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인 반면에 능동적 대화과정조절은 반드시 적극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조건과 내담자 특성에 따라서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는 즉 상담자의 판단에 의해 융통성있게 대화과정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내담자가 자기의 고민보다는 고민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이야기들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면 단회상담자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고민과 직결되는 정보를 주로 이야기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혹은 상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내담자가 적절하게 대답하지 않고 상담자의 진단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보들만을 늘어놓곤 하는 경우에도 상담자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에서 [적극적 경청]이란 내담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상태나 생각 등에까지 상담자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극적 경청은 그외에도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내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 즉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내담자가 말하도록 인도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자가 적절한 제어기술(control skill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단이나 처치에 별 도움이 안되는 간접정보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경우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제동(制動), interrupion)]을 걸기도 하고 화제가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고 어느 한 두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동은 흔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이를 매우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내담자가 기분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의 말을 잠시 중단시키고 상담자에게 주목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초보상담자는 이와 같이 초점이 없이 이것저것 간접경험들만을 늘어놓는 내담자(story-teller)와 상담을 할 때 애를 먹게 되므로 이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제동을 위한 수단으로는 [잠깐만요] [저...] 등의 음성언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손을 내민다든지 혹은 내젖는다든지 등의 행동언어등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단한 수단에 의해서 내담자가 잠시 제동되었을 때 상담자는 재빨리 해석적 반영, 정보요구질문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와의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내담자가 적응하여 준다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담자의 비능률적인 대화행동이 지속된다면 상담자는 같은 방식의 제동기술들을 반복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의 기술을 새로이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특히 법률상담의 경우에 상담자(변호사, 법무사)가 내담자(사건의뢰인 혹은 내담자)의 말을 자주 제동을 걸면서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거나 정보요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다.


예컨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보, 물적증거, 증인의 유무 등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내담자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자기나름의 해석, 피해의식 등 법률상 의미가 약한 것들을 주로 얘기하려 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효율적 면담을 위해서는 제동 및 제어기술을 비롯해서 대화과정조절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5) 융통성과 단호함의 겸비


단회상담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상담자의 단호함(determinedness)을 요구한다. 여기서 단호하다는 말은 상담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추진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단회상담은 짧은 시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목적지향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고,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방향과 능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상담을 받는 내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를 구하고 있거나 확실한 진단이나 처방, 의사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담자들을 종종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방향제시를 해 주었으면] [손을 잡아주었으면]하고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담자는 확신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이리왔다 저리갔다]하는 방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담자의 전문적 확신과 단호한 태도, 즉 이 내담자를 전문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는 태도는 내담자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단, 상담자의 확신과 단호함은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약, 상담자의 능력 이외의 것에 대해서 허황된 확신과 단호함을 보인다면 이것은 전문적인 행위가 아니다.


상담자의 단호함과 확신이라는 것이 무작정 고집을 부린다거나 한 번 잡은 방향을 절대로 고치지 않는 경직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호함은 융통성을 겸비할 때 능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회상담에서 상담자의 방향제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안을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다.


상담자가 제공하는 방향성은 주로 상담의 방법, 과정, 능률과 관련이 있으며 상담의 결론 즉 문제해결 방안은 그것이 내담자가 원하는 것과 직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회상담에서는 특히 상담과정의 능률이 중요하기때문에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전문가인 상담자가 제공하는 것이며 상담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원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내담자 중심적(client-centered)인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자가 발휘하는 융통성은 주로 내담자의 성격이나 대인관계 양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의 인지, 지각양식이나 언어표현방식 등도 고려하여 여기에 맞게 상담을 하는 융통성이 필요할 듯하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나온 대인이론(Anchin & Kiesler, 1982; Strong & Claiborn, 1982; Sullivan, 1954) 그리고 가족치료에서 활용되는 종합(Joining)의 기술 그리고 Neuro Linguistic Programming(Bandler & Grinder, 1979) 등은 그것들이 단회상담에 관한 논의는 원래 아니었지만 앞으로 단회상담의 융통성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기존 논문(1990a,b,1991)에서도 내담자의 스타일에 따른 상담자의 융통성있는 대처방법에 관한 약간의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6) 내담자의 문제해결 동기 유지


상담을 받으려는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의지와 동기를 갖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비확신과 자신없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즉 문제해결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개념인 치료적 [동맹] 즉 therapeutic alliance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해결 동기의 긍정적 부문과 손잡고 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상담이 아닌 다른 상담에서는 Bordin(1983)의 일반적인 개념인 [일동맹] 즉 working alliance가 더 적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회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해결 동기중에서 긍정적, 희망적, 건설적인 부문과 재빨리 손잡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부싸움에 지친 한 중년남자와의 심리상담에서 상담자는 그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듣고 그 싸움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내용에 주목하게 되기 쉽다. 그런데 단회상담자는 이런 부정적 감정과 내용 이외에 [당신은 싸움이외의 다른 것을 원하는군요]라든가 [당신은 싸움말고 다른 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라는 식으로 건설적 대안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를 이끌어 내어 이 부분과 손잡고 일해야 할 것이다.(김계현,1990b)


내담자는 상담도중에 항상 긍정적,희망적,건설적 동기만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내담자는 곧잘 비관적,자포자기적,파괴적으로 변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런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수용하면서 내담자가 다시 건설적 감정과 행동을 수용하면서 내담자가 다시 건설적 동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단회상담에서는 이런 긍정적 동기의 회복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상담자는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①당초에 상담을 구했던 동기를 상기시킨다든지 ②상담자와 합의한 상담목표를 상기시킨다든지 ③내담자가 지금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적이 되었다는 점을 직면시킨다든지([조금전까지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시더니 지금은 뒷걸음질 치시는군요?]) ④ 내담자가 비관적,자포자기적,파괴적이 되어가는 이유를 탐색해 본다든지([당신이 어째서 지금 기운이 떨어졌는지 알아봅시다]) ⑤내담자가 좀더 협조해 오기를 강력히 권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기왕에 용기를 내어서 상담을 하시는 건데 좀더 기운을 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7) 조언이나 지시의 적절한 활용


조언과 지시는 상담의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과거의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조언과 지시는 별로 비중있게 연구되지 않는 전통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 방법의 가치가 인식되면서 조언과 지시의 기술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김계현,1990b; Haley,1987). 조언과 지시의 가치가 부각된 것은 아마도 상담과 심리치료의 단기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한데, 상담과 심리치료의 단기화와 관련된 배경조건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 자세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상담자의 조언, 지시사용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이론가로서는 Rogers(1949)를 들 수 있을 텐데 그는 조언과 지시의 문제점 두 개를 제시했다. 첫째 문제점은 독립성을 어느정도 가진 내담자는 자기의 통합성(integrity)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담자의 조언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둘째 문제점은 [의존적 경향이 높아서 타인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내담자에게는 조언이나 지시가 그의 의존성을 더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언,지시,설득의 기술을 [경우에 따라 급한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성장을 도모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p. 25)


그런데 Rogers가 비판하는 상담자의 조언은 다분히 상담자 위주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강압적이고 설득적인 조언을 의미라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이 강한 내담자는 상담자의 일방적 조언과 지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제시되는 조언과 지시의 기술들은(김계현, 1990b; Haley, 1987; Papp,1981) Rogers가 우려했던 문제점을 어느정도 극복해주리하고 예상된다.


또한 조언이 의존적 내담자를 더욱 의존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비판은 일견 일리가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의술에서의 투약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사용은 인체의 자연적 저항력을 저하시키므로 항생제의 사용을 반대한다]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항생제의 [남용]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항생제의 [금융]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즉, 상담에선 조언과 지시의 남용은 내담자의 자율성 대 의존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가 될 소지가 있으나 그것의 적절한 활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Rogers 자신도 인정했듯이 급한 문제의 해결에서는 기술적인 조언과 지시는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상담의 목표가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수정,치료,문제해결,의사결정,정서적 지원 등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 상담기법이 내담자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해서 이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는 상담기법의 연구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단회상담에서는 크게 보아서 두가지 형태의 조언이 있는 것 같다. 그 둘중의 하나는 [문제해결/의사결정적인 조언]이고 다른 하나는 [충고/위로적인 조언]이다. 내담자가 어떤 구체적인 의사결정 이슈나 문제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예컨대 세칭 [3류대학]에 입학한 내담자가 재수를 해서 [더 나은] 대학에 갈 것인지 이대로 만족하고 [3류 대학]을 다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적/의사결정적인 형태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애인의 냉담한 태도나 절교선언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어쩔줄 몰라하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보다는 위로,충고,용기주기 등의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단회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조언이나 지시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판단하여 이에 맞는 형태의 조언을 해야할 것이다.


단회상담에서의 조언은 즉시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효과의 즉시성이 없는 경우 내담자는 상담의 효과가 없다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주는 조언이나 지시에는 즉시적 효과는 별로 없이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회상담의 단기성,응급성 혹은 위기성 등을 고려할 때 조언의 즉시적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를들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가장의 역할과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45세 남자에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처방은 ①경제력의 회복과 ②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을만 하도록 식구들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행동방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처방은 장시간이 걸리는 처방에 속한다.


만약, 이 사례가 단회 혹은 1~3회에 마쳐야 되는 사례라면 좀더 즉시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방식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오늘부터는 집안 거실의 소파에 앉으실 때 3인 소파의 한쪽 끝에 앉지 마시고 (이 사례의 가장은 그렇게 해왔다) 1인 소파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앉는 자세도 의자 끝에 엉덩이만 걸치는 식으로 않지 마시고 등받이에 등을 대고 깊숙이 앉으십시요]라는 행동적 조언이 유효하리라 보인다. 조언과 지시의 즉시적 효과에 관해서는 [전략적-구조적 가족치료](Haley,1986; Minuchin, 1981 등)나 [역설적 처방(paradoxical intervention)] (Haley, 1963, 1973; Papp, 1981; Weeks & L'Abate, 1982)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8) 탈이론적(Beyond Theory) 융통성과 주체성


여기서 탈이론적이라는 말은 이론적 배경의 무용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치료 즉 치료상담에는 전통적으로 몇가지의 성격이론 병리이론 및 치료방법들이 수립되어 왔는데, 그들은 바로 정신분석,내담자중심상담,행동치료(또는 행동수정),인지치료,게슈탈트치료,TA,전략적문제해결치료,시스템이론에 입각한 가족치료 등이다.


각 이론은 이론의 본질상 인간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내면화된 체험,외현행동,성장동기,부적응적 학습,사고방식 및 자동화된 생각, 정서적 알아차림(awarness), 가족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패턴,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패턴 등에서) 즉시적 효과를 필요로 하는 단회상담에서는 인간속성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에서 치료자가 좀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시간 중에 강력한 정서적 체험을 동반한 통찰을 체험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내담자는 비합리적 사고방식을 발견하고 수정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내담자는 억압되어 왔던 체험을 새로이 인식, 수용함으로써 또 어떤 내담자는 주변환경의 수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단회상담자는 이와같이 [구체적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간속성의 측면은 어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다.


즉, 어느 한 이론에 매이지 말고 이론과 내담자를 연결지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회치료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자라면 몇개의 심리치료이론들을 통합하는 틀 즉 intergrating framework를 가지고서 사례에 임해야 하리라 보인다.


(9) 직면의 기술적 사용(skillful use of cofrontation)


직면은 상담과 심리치료의 주요기술이다. 그런데 단회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즉 정서적 유대감,신뢰감,협조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으므로 직면과 같은 [강한]기술을 사용할 때 더욱 더 주의와 기술을 요한다. 단회상담에서는 관계형성과 개입(intervention)을 동시에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면기술 사용의 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보겠다. 전화상담을 요청한 35세 정도의 여인이 남편에 관해서 호소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의 부정에 대해서 자기는 용서를 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지만 남편이 여전히 마음을 잡지못해서 걱정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가가 이 전화내담자의 긍금한 점이었다.


이런 경우 전화상담자는 두가지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이 여인의 말처럼 본인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남편은 아직 흔들린다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점과 둘째는 남편없이 아내와만 협의하여 제 3자(남편)의 행동변화를 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점이다. 만약 전화내담자의 목소리, 말투, 말의 내용 등으로 보아서 본인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는 말이 극히 의심스럽다면 이점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인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고 하시지만, 전화를 받는 제 느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두번째 점에 대해서도 [이 전화상담으로는 남편의 변화를 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인의 마음과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요]라고 하여 명료화(clarification)를 겸한 직면을 시도할 수 있겠다. 두번째와 같은 직면을 하는 목적은 [상담의 구조화(structuring)로서 상담으로부터 얻고자 하는바 즉 기대를 명료화하고 상담에서 다룰 과제(task)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직면으로 인하여 내담자가 위협감을 심히 받지않고 [이 상담자는 내 호소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회기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위협감,거절감 등을 다시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단회상담에서는 그런 여유가 매우 적다.


또 다른 예를들면, 애인으로부터 절교선언을 받은 한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절망,좌절,슬픔에 빠져있었고 전화걸기 전 몇 시간동안 비를 맞으며 걸었다고 한다. 여전히, 자기가 왜 절교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공감적 반응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어설픈 공감반응은 오히려 내담자를 더욱 심한 좌절상태로 몰고갈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위로받았다는 느낌, 지지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한다면 상담은 성공적이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아무래도 제가 물러나야겠지요. 절교를 받아들이겠어요]라는 결론을 매우 쉽게 내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은 [설익은 (premature), 성급한 결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한번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지금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조금 전까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혼돈되어 있으셨었는데]라는 다소 직면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 내담자는 자기가 상담자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은 후에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자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애인과의 관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다른 직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남편의 심한 구타를 피해서 가출중인 한 부인의 호소인데, 남편은 지금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심하게 구타한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자니 매질이 무섭고, 돌아가지 말자니 자녀들이 불쌍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매우 난감한 회피-회피갈등상황(avoidance-avoidance conflict)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담자가 변화를 원한다면 계속 가출한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든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 고통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담자는 이것을 현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서 대안을 생각해야 할텐데 여전히 [회피-회피갈등]에서 방황만을 계속하였다. 이때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직면을 내담자에게 시도할 수 있다. [지금 부인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고통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종기가 곪았을 때 수술해서 짜버리든 그대로 두든 어느쪽도 고통을 피할 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인이 봉착한 현실적 조건을 직면시켜서 이를 수용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만약 장기상담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상황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런 회피-회피갈등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내담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결여]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회상담의 경우에는 문제상황에의 대처행동을 결정짓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목표가 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10) 그 기회에서 어떤 결론(결과)나 성취를 얻도록 한다.


단회상담은 상담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연스레 단회종결될 수도 있지만, 더많은 경우는 상황적 조건 때문에 단회상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주어진 상담시간 동안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어떤 방송전화 상담에서 1사례당 상담시간이 10~15분이라면 이 상담의 목표는 그 시간동안에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일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호소를 무한정 들어줄 수는 없으며 적절한 개입을 하여 내담자의 원함 및 목표를 명료화하고 그것에 관한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컨대, 자녀의 행동문제가 전문치료를 요하는 이상증세인지, 그리고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은 한 어머니의 호소를 받았다고 하자. 이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는 이상심리학 및 행동병리학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 자녀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그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댁의 자녀가 보이는 증세는 **장애이니 **상담소 혹은 소아정신의에게 가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든지 혹은 이정도의 정보로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전문가에게 자녀를 데리고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한다든지 등의 결론적 조언이 요구된다.


특별히 의사결정을 해야할 이슈가 없는 상담사례에서도 단회상담자는 그 회기로써 어떤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들어주기만 한다]는 것은 상담의 한 전략에 속할 뿐이며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주기만 했는가?] 즉 경청을 통해 얻으려 했던 목적의식이 요구된다. 경청을 함으로써 얻고자 원한 것이 공감적 이해나 만남(empathic understanding & encountering)혹은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이었다면 경청은 수단이며, 후자의 것들은 목표내지 바라는 결과가 된다. 즉, 이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청행위는 맹목적인 경청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경청이며 단기상담자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상담의 기술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회상담의 결론이 최종적 결론(final decision)이 절대 아님을 내담자가 명백히 인식하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그뿐아니라, 내담자는 필요를 느낄때 이와같은 단회상담 혹은 다회상담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꽤 많은 내담자들은 재상담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재상담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회상담의 실효성을 더 살리려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재상담을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이 마쳐질 즈음 재상담의 가능성, 필요성,안전성 등을 내담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11) 회기(session)내의 상담 단계


다회기상담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치료나 상담의 전과정에 몇개의 단계가 있음을 주장한다(박성수, 1986; 이장호, 금명자, 1992 등). 그런데 이장호(1992)는 상담과정의 단계들을 집약하여 [경청.주목]단계→[이해표시]단계→[문제해결을 위한 행동방향의 제시]단계의 3단계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집약된 3단계설은 특히 단회상담에 매우 적합하게 어울리는 모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단계의 수가 적고 개념이 단순, 명확하다는 점에서 단회상담모델과 어울린다.


다회기상담은 전상담과정에서 그런 단계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지만, 단회상담에서는 한 회기내에 위의 단계들이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단회상담에서의 단계설은 아직 전혀 경험적 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은 가설적 수준에서 거론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회기내 단계설에 관한 경험 연구가 요망된다.


출처 : 서사대 기독학생회 카페
글쓴이 : 이송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