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와 임상심리가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및 상담'이라고 대학원에서 통합과정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분을 하자면 임상심리는 심각한 정신병리, 심리장애를 다루고 상담심리는 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부적응 문제 등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의 유력한 자격증으로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그리고 최근에 생긴 산업인력공단 발급 '임상심리사1,2급'이 있습니다. 상담심리의 유력한 자격증으로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전문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학회 자격증 > 임상심리사 [자격 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수련방법] *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2년의 수련을 받는다 [수련방법] * 수련기관동안 각종 학술회의 참여한다. [수련방법]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수련기관] 임상심리전문가가 수련내용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의 수련이 가능합니다. [수련자격]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중이거나 학회가 인정한 관련학과에 다니는 2학년 이상의 학생 [권한] 신경정신과 의원, 사립정신병원 등에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각종 공공기관의 상담실, 사설 심리클리닉등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참조. ▒ 학회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 ▒ 학회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수련방법] *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는다 [수련방법] * 수련기관동안 각종 학술회의 참여, 사례발표, 논문발표를 해야 한다. [수련방법]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수련기관]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각종 정신병원, 재활기관, 상담소등 임상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단,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과에서의 수련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신을 전담 지도감독할 전문가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수련이 가능합니다. [수련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중이라면 수련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재학 중 수련은 1년만 인정됩니다. [권한] 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감독권한을 갖는다. ※ 자세한 사항은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참조. ▒ 학회 자격증 > 상담심리사 ▒ 학회 자격증 > 상담심리사 [자격 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자격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심리전문가 밑에서 1년 이상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거나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학회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및 상담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자. (2)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전문기관에서 3년(주 평균 8시간, 년평균 8개월)이상 상담자로서 근무, 수련실적이 있 는 자. (3) 전문 상담교사로서 1년 이상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4) 학부전공이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경우 상담관련 대학원 1년 이상 수료자. [직무 내용] (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 (3) 상담 행정 업무 [진출 분야] 각 대학 생활상담연구소 상담원과 시.도.군.구의 상담실, 청소년 상담기관, 복지시설 상담기관, 교육청 및 학교의 상담원과 민간상담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세미나 및 눈문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홈페이지 참조. ▒ 학회 자격증 > 상담심리전문가 ▒ 학회 자격증 >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자격기준] 1.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이나 상담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후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자격기준] 2. 상담심리사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4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상담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자격기준]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1)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 기관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상담전공 박사학위자 또는 상담관련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의 정교수로서 상담심리 분야에 현저한 상담실적 및 학문적 업적을 남긴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개사례발표를 필한 자. (3) 상담 관련 인접 분야 심리전문가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2년 이상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실적이 있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개사례발표를 필한 자. [직무 내용] 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상담 및 심리치료 3. 상담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의 교육, 사례지도 4. 상담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5.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6. 상담실 운영 [진출 분야] 각 대학 생활상담연구소 책임상담원과 시.도.군.구의 상담실, 청소년 상담기관, 복지시설 상담기관, 교육청 및 학교의 상담원과 민간상담소등의 상담실장 또는 책임 상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개인상담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세미나 및 논문 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홈페이지 참조. ▒ 국가 자격증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련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3년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방법] * 수련기관동안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련방법]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습니다. [수련방법]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자는 5년간 정신보건현장에서 근무하면 자동 승급됩니다. [수련기관] 정신과 전문의 수련기관인 병원, 국/공립 정신병원, 보건소, 각종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련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 이외의 곳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에도 정신과 병원에서의 수련이 1/3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수련기관에서 준비하는 수련계획에 따르시면 됩니다. [수련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권한]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1급 수련생들의 수련감독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조 ▒ 국가 자격증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 국가 자격증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련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1년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방법] * 수련기관동안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련방법]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습니다. [수련기관] 병원 수련시 실습시간의 1/4은 보건소나 재활시설등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각종 보건시설에서 수련시 실습시간의 절반은 제휴된 정신병원에서 수련받아야 합니다. [수련자격]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부에서 정한 임상심리학 관련과목들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권한]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조 |
내용출처 : 본인 작성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 자격증란 |
출처 : 서사대상담심리학과제1회(4학년)
글쓴이 : 편입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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