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상담심리 자료실

[스크랩] 심리학과 관련 자격증

힐링&바이블센터 2006. 7. 31. 21:34
신고하기 | 이의제기
<한국 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

(1).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

1. 자격증 명칭
-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2. 현재까지 발급받은 총인원수
- 임상심리사 329명, 임상심리 전문가 316명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임상심리사: 병원, 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심리검사
- 임상심리전문가: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개업(센터운영), 대학교수/강사

4. 자격 규정
[임상심리사]
1)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를 취득한 자
2)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과목은 임상수련 1년 이상, 임상과목은 임상수련 3년 이상 후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자에 한한다.

[임상심리전문가]
1)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 하에 2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지도 하에 3년 이 상의 실습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4) 1, 2항에서 규정한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원에서 임상관련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3학 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임상전 공 관련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임상관련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 리, 심리진단(또는 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임상심리연구 방법론 등.
③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2) 상담심리사, 상담심리 전문가

1. 자격증 명칭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2. 현재까지 발급 받은 총 인원수
-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294명,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902명 총 1,196명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상담심리사 취업 현황)
대학: 약 110명 / 대학 학생상담소: 약 200명 / 사설상담소: 약 120명 /
청소년 상담기관: 약 120명 / 기업체상담실 또는 연수원: 약 20명 / 사회복지기관: 약 30명/
종교기관 부설 상담소: 약 20명 / 여성상담기관: 약 10명 / 종교기관: 약 20명 /
병원(의사 또는 간호사): 약 25명 /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또는 학원: 약 60명 /
정부 또는 지방자치기관: 약 25명 /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 약 20명 등.

4. 자격규정
자세한 안내는 한국상담전문가협회(www.akcp.or.kr) 홈페이지(자격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 검정방법
- 자격시험(필답고사) 및 자격심사(면접)으로 평가
1) 자격시험과목
① 상담심리사1급(상담심리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학,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② 상담심리사2급(상담심리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2) 자격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상담수련과정 및 자격(자격검정기준에 의거)을 평가하는 면접시험

4.2 자격시험 응시자격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①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1년 이상의 상담경력 필요
②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3년 이상의 상담경력 필요
③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자: 4년 이상의 상담경력 필요
④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1년 이상의 상담경력(국내)과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 필요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①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인 자: 1년 이상의 상담경력 필요
②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 2년 이상의 상담경력 필요
③ 학사학위 취득자: 3년 이상의 상담경력 필요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및 상담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은 위 홈페이지 참조





(3) 발달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1. 자격증 명칭
- 발달심리전문가, 발달심리사

2. 자격증 발급 총 인원
- 발달심리전문가: 65명, 발달심리사: 181명

3. 자격증 소지자의 직업
- 발달심리전문가: 교수 및 강사 34명, 연구소 및 상담센터 소장 및 연구원 23명, 기타 6명
- 발달심리사: 연구소 및 상담센터(소장, 연구원), 복지관, 병원(치료사), 대학원 재학 중

4. 자격규정
4.1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4.2 발달심리전문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 “자격심사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 주최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3)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4.3 발달심리사
심리학과나 제 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후,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과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 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4) 산업 및 조직 심리사, 산업 및 조식 심리 전문가

1.자격증 명칭
- 산업 및 조직심리사,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2. 현재까지 발급 받은 총 인원
- 산업 및 조직심리사: 37명 (2004년 8월 현재) , 산업 및 조직전문가: 24명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현재 산업 및 조직 전문가의 경우 자세 한 파악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 80%가 학교의 연구소나 강의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30%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사의 경우 대부분 자격증 발급당시에 심리학과와 관련된 학부 ,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으로 향후 직업의 소재파악이 불분명합니다.

4. 자격 규정

[산업 심리전문가 및 산업심리사 자격규정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와 산업 및 조직심 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
산업 및 조 직심리전문가라 함은 심리학 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이하 학회로 칭함 )가 인정하 는 대 학 및 기관에 서 산 업 및 조직심 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 소정 의 자 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산업 및 조직심리사 라 함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 공, 부 전공 모두 가능) 로 현 재 심 리학 전공 교과목을 18 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한 졸 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수련 교육과 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규정
제 3 조( 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 다.
1.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2. 산업 및 조직심리사

제 4 조(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 관의 감독 아래에서 3 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 은 자 .
2.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 관의 감독 아래에서 2 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3.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 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 관의 감독 아래에서 1 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4.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교육 , 연구 , 기업 자문, 실무, 개업 등)을 가지고 있고 , 학회의 ‘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5조 (산업 및 조직심리사)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 공, 부 전공 모두 가능) 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 의 ‘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장 자격 시험 및 전문가 수련
제 6 조(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시행한다 .

제 7조 (자격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 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
자격 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9조 (수련 )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나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4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과정이 면제된다.

제 10 조(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의 수련 과정)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의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11조 (산업 및 조직 심리사의 수련 교육과정)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련 교육 과정( 워크샵) 을 개최한다.

제 4 장 자격심사 및 수련 위원회
제 12 조( 위원회의 역할 )
자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의뢰하고, 자격시험의 실시를 관장하고 ,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의 출제를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3조 (위원회 구성 )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는 학회의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인원을 추천하여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제 14조 (위원장 )
학회 의회장이 겸하거나 혹은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 15조 (임기 )
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6조 (활동 )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 감독 ,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 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
2. 본 자격규정의 인정과 변경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

산업심리전문가 및 산업 심리사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및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규정 제 8조에 명시된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및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 공고)
자격시험은 연 1 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매년 9월 중에 행한 다. 시험 일시, 장 소 및 기타 사항 은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회장이 공고한다 .

제 3조 (응시 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 및 조직심리전 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 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 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
(2)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 학회가 인정 하는 전문 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 을 마 친 자 .
(3)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 학회가 인정 하 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의 수련 을 마친 자 .

2. 산업 및 조직심리사 :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공 , 부전공 모두 가능 )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 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 리학회가 발급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제 4조 (응시를 위한 제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1) 자격시험 응시원서 (학회 소정 양식)
(2) 수련감독 전문가나 기관 의 인정서
(3)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4) 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2. 산업 및 조직심리사
(1) 자격 시험 응시원서( 학회 소정양식)
(2) 수련 교육과정 이수 필증
(3) 학부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 5 조( 자격시험과목 )
자격시험의 과목 은 자 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고급 인사심리학, 고급 조직심리학 , 고급 심리검사 및 측정 , 고급 통계 및 조사 방법
2. 산업 및 조직 심리사: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 심리검사 및 측정 , 통계 및 조사 방법

제 6 조( 필기시험합격 판정 )
1.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 합격은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 한 과목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 .
2. 산업 및 조직심리사 : 합격은 산업 및 조직심리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 에서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자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7조 (자격 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증 수여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1.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1) 필기 시험 합격증
(2) 한국 심리학회 및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 학회 가입 확인서
(3)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4) 학부 및 대학원 성적표

2. 산업 및 조직심리사
(1) 필기시험 합격증
(2) 한국 심리학회 및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 학회 가입 확인서
(3) 학부 졸업( 또는 예정) 증명서
(4) 학부 및 대학원 성적표

제 8조 (자격 심의)
수련과정 또는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출한 서류를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격증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를 통과한 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한다 .

제 9조 (부칙 )
본 시행 세칙의 변경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행한다.

[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
제 1 조( 목적)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산업 및 조직 심리전문가 및 산업및 조직심리사 자격규정 제 10조 에 명시된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수련 기관 또는 전문가)
수련기관 또는 전문가는 학회 에서 인정하거나 위촉한 기관이나 사람으로 한다 .

제 3조 (수련 감독)
수련자는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이나 산업 및 조직 심리 전문가 중에서 수련감독자를 정하여 수련 과정을 이수한다. 필요에 따라 수련감독자는 타 수련 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

제 4조 (수련 과정 및 내 용)
수 련과정에는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중심의 수련 활동과 학회가 인정하는 개인 전문가 중심의 수련활동이 포함된다. 기관중심의 수련활동에는 학회주관의 워크샵, 기관별 워크샵, 관련학회 수련회 참여 등이 포함되고, 개인 전문가 중심의 수련활동에는 연구 프로젝트 참여 , 논문 공동 저술 등이 포함된다. 수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수련기간의 인정은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에서 한다.






(5) 범죄심리사, 범죄심리 전문가

1. 자격증 명칭
-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2. 현재까지 자격증 발급 받은 인원수
- 범죄심리사 1급 3명, 범죄심리사 2급 69명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범죄심리사 2급: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중
- 범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영역
: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 소년분류심사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상담직 등

4. 자격규정

< 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의 범죄심리전문?? 및 범죄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3조(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구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전문가, 1급 범죄심리사, 및 2급 범죄심리사로 구분한다.
제4조(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심리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독하고, 1급 및 2급 범죄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2. 1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3. 2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2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6조(1급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2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7조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발달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8조(범죄심리 관련분야) 범죄심리 관련분야는 사회심리, 성격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발달심리 등이며,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자격시험

제9조(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10조(자격시험 과목) 이 자격시험 과목에는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등이 포함된다.
제11조(자격심사) 범죄심리전문가 혹은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실습,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격시험 시행세칙) 이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13조(현장실습 및 수련)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연수분과에 등록하고 별칙의 현장실습과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과정 시행세칙)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수련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현장실습 시행세칙)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6조(위원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에 관련된 교육, 수련, 자격심사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산하에 교육분과, 연수분과, 자격심의분과를 둔다.
1.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장은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의 위원을 임명한다.
3. 자격관리위원장 및 산하 각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4. 위원의 결원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17조(직무) 자격관리위원회 산하의 분과를 통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분과: 교육분과에서는 각급 범죄심리사 교육에 필요한 초급·중급·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다.
2. 연수분과: 연수분과에서는 현장실습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실습생 모집을 공고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련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을 조직, 운영 또는 감독한다.
3. 자격심의분과: 자격심의분과에서는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합격판정을 내리며, 현장실습과 수련 내용을 종합하여 자격증 수여에 관한 심의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001, 10, 20 학회총회)
2. 이 자격규정의 변경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의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3.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4조 제1항(범죄심리전문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범죄심리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장 자문경력이 많거나 범죄심리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교육과정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1.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2. 교육대상자의 선행지식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 교육분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학 이상 각급 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2. 해당자에 따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제4조(교육기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 범죄심리사(초급 교육과정): 15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 1급 범죄심리사(중급 교육과정)
1)심리학 및 관련 전공 학사, 그리고 2급 범죄심리사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심리학 및 관?? 전공 석사에게는 10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3. 고급 교육과정(범죄심리전문가): 6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2조에 명시한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공고) 이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3조(시험출제)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4조(응시자격)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각 자격 급별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자격시험 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합격증이 교부된다.
제6조(자격심사 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의분과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3. 자격시험 합격증 1부
4. 수련수첩
5. 수련수첩에 기록 및 검인되지 못한 여타 수련 관련 증명서 각 1부
6.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제14조의 수련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자격규정 제7조 4항에서 규정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자격증을 소유한 자는 이 수련과정이 면제된다.
제2조(수련생 등록)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등록 신청과 동시에 자격관리위원회 연수분과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기관) 수련기관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심리클리닉, 신경정신과 등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4조(수련내용)
1. 수련활동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워크샵, 연수교육, 학술회 참석 등이 포함된다.
2. 개인 수퍼비전 또는 집단 수퍼비전은 범죄자 분석, 범죄자 평가 및 분류, 교정 처우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3. 워크샵 및 연수교육은 범죄심리와 관련된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것에 한 한다.
4. 상기한 수련내용 이외의 기타 수련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그 적합성을 심의하여 인정한다.
5. 수련시간은 해당 수련 책임자 및 기관이 날인한 참석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6. 2급 범죄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최소 10시간을 참석하여야 한다.
7. 1급 범죄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최소 20시간을 참석하여야 한다.
8.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최소 60시간을 참석하여야 한다.
9. 학술회의 참석 시간은 총 수련 시간의 최대 20%까지만 인정한다.
10.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회 참석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6시간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 학술대회: 전일 개최시 6시간, 반일 개최시 3시간
3) 한국 심리학회 이외의 범죄관련 학회: 전일 개최시 4시간, 반일 개최시 2시간
11. 수련수첩: 수련수첩에는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한 제반 수련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당 수련감독자 검인을 받아야 한다.








(6) 건강심리사, 건강심리 전문가

1. 자격증 명칭
- 건강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

2. 현재까지 발급받은 총 인원수
- 26명

3.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직업
- 교수: 23명, 기타: 3명(심리상담센터 2, 국립군산검역소장 1)

4. 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건강심리학회 회칙 제 3조 3항에 명시된 건강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서 전문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건강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의 건강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에서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 3조(자세)
건강심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학문에 대하여 과학자적 자세로 연구와 공부에 힘쓴다. 둘째,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장인적 자세로서 숙련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 건강심리학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는 지식을 修行人의 자세로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즉, 건강심리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學人, 匠人, 및 道人의 자세로서 자신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자격 규정
제 4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강심리 전문가
2. 건강심리사

제 5조(건강심리전문가)
건강심리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때 수련 중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2.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때 수련 중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3.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및 건강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자(임상 훈련경험, 교수, 연구, 행정 및 개업 등)로서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4. 외국에서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하고,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 6조 (전문영역)
건강심리 전문가의 하위 전문영역으로는 스트레스관리, 통증관리, 건강관리, 행동의학, 일반 등이 포함되며, 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아 새로운 영역을 개설할 수 있다.

제 7조 (건강심리사)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 8조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자격 인정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3장 자격 시험 및 전문가 수련
제 9조 (자격 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10조 (필기 시험)
필기시험의 과목은 필수 4과목, 선택 3과목이다: 필수과목은 고급 건강심리학, 건강 심리학적 평가, 건강심리치료 기법, 건강심리학 연구방법론이며, 선택 3과목은 성격심리학, 신경 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통증심리학, 재활심리학,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 정서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서 선택한다.

제 11조 (면접 시험)
면접시험은 건강심리학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2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3조 (수련)
건강심리 전문가 및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장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
제 14조 (역할)
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단, 자격시험 가운데 필기시험의 출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5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자로 구성되며, 수련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16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겸한다.

제 17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추천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 18조 (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 19조 (부칙)
1.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련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3년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 수련기관동안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습니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자는 5년간 정신보건현장에서 근무하면 자동 승급됩니다.


[수련기관]

정신과 전문의 수련기관인 병원, 국/공립 정신병원, 보건소, 각종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련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 이외의 곳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에도 정신과 병원에서의 수련이 1/3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수련기관에서 준비하는 수련계획에 따르시면 됩니다.


[수련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권한]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1급 수련생들의 수련감독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련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1년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 수련기관동안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습니다.


[수련기관]

병원 수련시 - 실습시간의 1/4은 보건소나 재활시설등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각종 보건시설에서 수련시 - 실습시간의 절반은 제휴된 정신병원에서 수련받아야 합니다.


[수련자격]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후에 수련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부에서 정한 임상심리학 관련과목들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권한]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특히 심리학 관련 대학을 들어갈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지 꼭 확인한 후 가도록 하세요.

또한 수입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경험이 많을 수록 많아집니다. 직종별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의 위의 두가지입니다.
내용출처 : [기타] 한국 심리학회 홈페이지, 한국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출처 : 서사대상담심리학과제1회(4학년)
글쓴이 : 편입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