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에 범죄심리분석가 투입해야” [내일신문 2004-08-18 13:09] 인물초대석-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 “유영철은 특수한 사람입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뿐만 아니라 그를 방어해야 할 변호사도 유영철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은 심리분석을 의뢰해온 것이죠.” 조은경 (42·사진)교수는 최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의뢰를 받고 유영철에 대한 심리분석에 참여했다. 그는 유영철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인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진단했다. “사이코패스는 도덕과 양심의 구속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실을 조작해냅니다.” 조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타인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교정의 한 목표인 교화·개선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예견했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면 재판과정에서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중요인이 되는 것이 외국의 일반 사례이다. 그는 그 이유를 “너무 사악하니까”라고 말했다. 유영철의 신념체계에서는 범죄자체가 즐거움이고 자존심이고 자랑스러운 행위이다. 그녀가 범죄인과 용의자의 심리분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과천에서 발생한 ‘대학생의 부모 토막살인사건’과 같은 굵직굵직한 범죄사건에 여러차례 참여했다. “범죄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범행동기를 해명해내고 결국은 범죄인의 치료, 교정교화의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 교수는 범죄심리분석은 범죄수사와 검거, 재판, 처우의 각 단계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행의 특징과 인격적·환경적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은 과학수사의 기틀을 잡을 수 있고 법원은 양형의 적정성을, 교정당국은 범죄인에 맞는 처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전에서 수형자가 교도관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교수는 “만일 대전교도소에 범죄심리분석가가 투입됐다면 어떤 수형자가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심리분석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심리학회가 부여하는 ‘범죄심리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한 주역이다. 조 교수는 현재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범죄심리사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
출처 : 서사대상담심리학과제1회(4학년)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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