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심리치료

학대(abuse)  폭력(violence)

힐링&바이블센터 2007. 2. 24. 14:57

Ⅰ. 들어가는 말


Ⅱ. 학대(abuse)  폭력(violence)의 개념


1. 역사적 맥락

현재 학대와 폭력은 성과 인종, 종교, 사회교육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까지는 폭력이나 학대문제를 개인문제나 개인병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적 학대문제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가정폭력, 또는 배우자 학대문제에 관한 관심은 1970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1972년에 배우자 학대(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사회과학 색인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아동 성학대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노인학대문제는 요즘 들어서야 일반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한편, 심리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연구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의 관심은 적게 받고 있는 편이다. 그랜트 마틴(Grant L. Martin)의 “희생자와 학대자들은 우리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나환자들”1)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대, 폭력은 시대적 이슈임이 틀림없다.

2. 정의

학대 폭력에 대해 학자마다 규정하는 개념이 다르며, 논의를 거쳐 정확하게 정리된 개념과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학대와 폭력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mery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어떤 행위가 ‘학대하는(abusive)’ 혹은 ‘폭력적인(violent)’으로 결정되는 지의 여부는 그 행위 자체의 형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 가해자의 의도, 상황에 따른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기초한다”2) 고 한다.

“폭력이라는 용어는 본래 힘(라틴어 비스)으로 여기서 파생된 동사인 ‘비올로’는 법률이나 도덕 따위를 어기거나 범하는 것, 사람을 분개시키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 등 질서를 깨뜨리거나 상대방 사람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어 평정을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폭력이란 감정 면에서 격하여져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힘이다. 특별히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힘, 즉 무기나 주먹을 난폭하게 사용하는 경우 폭력이 된다.3)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이란 신체적 힘에 의한 비합법적 행위이다”(Goode)

“폭력행위는 규범적 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상해를 입히는 육체적 완력이다."(Warner& Brain)

“폭력은 가학적 피학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없이 한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Masi)

“폭력은 악의가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형태의 공격적이고 신체적인 행위이다.(Gelles,1987)”

“폭력은 학대(mistreatment), 상해, 모욕, 그리고 상스러운 말, 부적절한 보호로 해를 입히는 것이다(Daniel & Kashni, 1983)”

" 폭력은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 혹은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인지된 의도이다.(Gelles & Straus, 1979)"

“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학대자는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상해를 당하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Grant L. Martin) 4)

“폭행(assult)은 심리적 신체적 협박 또는 하나의 학대적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폭행의 어떤 패턴은 학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한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가 책임진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욕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방임을 구성한다.”5)


이상에서 종합해 볼 때 학대는 폭력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도적으로 구분한다면 폭력은 주로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에 더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고, 학대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심리 정서적, 성적,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인다.




Ⅲ. 학대(abuse)  폭력(violence)의 형태


학대는 그 형태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심리적(언어적) 학대, 성학대, 경제적 학대, 종교적 학대로 구분하기도 하며, 피해자(아동,배우자,노인) 대상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노인학대로 분류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알란켐프6)의 분류에 따라, 아동학대(신체적,심리적, 성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아동학대


1)아동신체학대


(1)정의

미국의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에서는 “아동 신체학대란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신체, 정신적 상해, 성학대, 착취, 방임 및 학대(maltreatment)”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2000년 7월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Gil(1971)은 “아동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한 개인, 시설, 사회전체의 행위, 태만 및 그 조건들”이라 말하고 있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로 한정하는 개념이 있다. 즉,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타박, 화상, 두골상해, 뼈를 부러뜨림, 복부 상해 등 의료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tarr, 1988). ’7)

신체학대는 장기적인 심리문제, 영구적 장애 및 손상 뿐 아니라 학대아동의 사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8)


(2)역사

아동신체학대는 로마시대 이전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아동들은 희생당하고 구타당하고 손상되어 왔으며, 공공건물이나 다리에 헌정하기 위한 영아 희생도 알반적이었다. 아동학대 이슈가 미국의 큰 관심을 유발한 것은 19세기 중반후기였다. 1874년 한 사회복지사가 양부모로부터 구타당하고 사슬로 감금당하고 음식을 뺏긴 메리 엘렌 윌슨의 학대를 발견하고, 이 사례를 동물학대 예방협회의 창설자인 헨리 버그가 이슈화하여 법정으로 가지고 간 이후였다. 결과는 메리 엘렌의 부모는 감옥에 갔고 엘렌은 고아원에 가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1875년에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립이 동물학대예방협회 설립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3)신체학대의 범주

신체학대는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상대에게 고통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상해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행동들을 포함한다.” 9)  신체적 폭력의 정도는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피해자의 통합에 공격하는 신체적 폭행 또는 행동패턴을 나타낸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의 체벌과 학대를 구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지만, 상해를 가져오는 체벌은 일반적으로 학대로 정의된다. ”10)


(4)신체학대의 지표

‘아동신체학대의 가장 명확한 신호와 증상은 다양한 양상의 복합골절이다. 이는 뼈에 골절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지표는 경막하혈종, 다수의 부드러운 세포손상, 빈약한 피부의 위생상태, 부족한 영양상태 등이다. Barry& Weber(1994)는 자동차사고와 같은 사고 혹은 우연한 상해에서보다 학대에서의 상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보고한다. 사고에 의한 내장손상에서의 치사율은 4.5%에서 12.5%인 반면, 학대에서는 12%에서 60%에 이른다고 한다. 학대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부모들은 의료적인 처치를 찾는 것을 지체하거나 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11)


(5)아동신체학대에 영향 미치는 부모요인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 행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2)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의 사례중 24% 정도가 신체학대를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 학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가 더 많이 신체학대를 한다는 결과와 아동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머니가 더 많이 학대한다는 결과가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대부모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고 한다.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또한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오는 부모의 스트레스나 열등감이 자녀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3)


(6)아동신체학대의 특별한 범주-문처슨 증후군

문처슨 증후군은 부모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고의로 속이고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상한 과정과 연결되는 신드롬에 붙이는 이름이다. 문처슨증후군이 있는 부모는(일반적으로 어머니) 자녀에게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거나 혹은 실제로 이러한 증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주로 의료인들이나 의료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7)아동신체학대의 심리적 영향

아동신체 학대의 일반적인 심리적인 영향은 외상후 반응, 사고의 왜곡, 자신은 학대받을만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기평가절하, 정서의 변화, 해리, 손상된 자의식 등이다.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은 왜곡된 관계와 회피전략의 발달, 위축, 자살시도나 생각, 약물남용, 섭식장애, 강박적인 성적행동, 경계선 인격장애, 흑백논리적 사고, 분노, 조작, 왜곡된 대인관계, 정체성 혼란, 혼란스러운 정서, 포기, 학습된 무력감, 수치심14)을 갖게 된다.

엘리스 밀러는 애정어린 관심 대신 매를 맞고 자라면서도 아동학대나 체벌을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아이들은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고 자기잘못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가치들은 몸에 정보로 저장되어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들은 성장한 후에 어른들에게서 받은 행동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스탈린과 고르바쵸프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데, 알콜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았고 어머니 역시 자주 집을 비워 보호해주지 못했던 스탈린과는 달리 고르바쵸프는 어린이와 어린이의 욕구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에 두 사람의 성장후의 행동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15)


(8)아동학대의 회복요인

많은 학자들은 삶의 후반기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호요인 혹은 보상요인이 있다고 제안한다(Kaufman 과 Zigler, 1989)

①미시적(개인적) 요인: 과거학대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적어도 한명의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역사, 특별한 재능, 높은 지능, 신체적 매력, 아동기의 긍정적인 학교적응과 또래경험, 아동기의 치료경험, 좋은 대인관계, 건강한 정신상태, 목적성과 희망을 가지는 것

②중간수준(가족체계, 소집단) 요인: 지지적인 배우자. 제정적인 안정, 건강한 자녀, 긍정적인 사회적지지, 성인기의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③거시적(사회적)요인: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 폭력에 반대하는 문화, 경제적 풍요



2) 아동의 심리적 학대

(1)정의

심리적 학대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히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아동학대의 유형중 하나이다. 심리적 학대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없으므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신체학대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기준에 의해 심리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해행위(commission)와 태만(omission)의 행위들이 포함된 행통패턴을 말한다. 즉, “심리적 학대는 ”사랑이 없고 성적 특권도 받아주지 않으며 조롱하고 비웃고 가치를 깍아내리고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비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는 골절이나 타박상의 증거를 남기는데 비해 정서적 학대의 결과는 자존감의 저하와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므로 감정을 쉽게 발산해서는 안된다고 배우게 한다. 감정은 약한 것이며 모든 감정은 억눌러야 하고 특히 분노와 성적인 감정은 더욱 억압해야 한다고 배운다. ’16)


(2)심리적 학대의 범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학대의 범주목록에는 거부, 지위하락, 평가절하, 경멸하기, 공포주기(terrorizing), 고립시키기, 물들이기(corrupting), 착취하기, 필요한 자극과 정서적 반응이나 접근성을 부인하기, 믿을 수없고 일관성 없는 부모역할, 정신적 건강, 의료나 교육욕구의 무시 등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시하기, 품위 떨어뜨리기, 사랑하지 않기, 감정경시하기, 비웃기, 소리지르기, 소외시키기, 조롱하기,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기, 협박하기, 고립시키기, 대화 거부하기, 착취하기, 위협적 행동 모습 보이기, 심판적 요구적 지시하기,  비난하기, 굴욕적 챙피주기, 귀중한 물건 망가뜨리기, 정신이 온전한지 문제 제기하기, 애완동물 상처낸다고 위협하기,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하기, 거부하기, 공포주기, 경멸하기, 자녀 이용하여 모욕적 의사 전하기 등이 있다. 

위협적인 폭력은 정서적 학대의 특수한 형태이다. 협박의 말과 위협적인 몸짓, 그 밖의 언어적 비언어적 협박이 포함된다. 위협적인 폭력이 실행으로 옮겨지든지 않든지 신체적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확실성은 폭력적 행위 그 자체보다 더 큰 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17)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범주에 포함되는 언어적 학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상처주거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말이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로는 욕하기, 야유하기, 경멸적으로 이야기하기, 속이기, 빈정대기, 비난하기, 지나친 요구하기, 미쳤다고 말하기, 심문하기, 죄책감 야기시키는 말하기 등이 있다. 언어적 학대는 다른 사람에게 벌주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폭탄과 수류탄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 전쟁이다. 언어학대의 원인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다. 언어적 학대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는 자기확신감이 가득 찬 사람들로 보이지만 감정적으로 강하지 않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확신도 없다. 그들은 어른이 되려고 애쓰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같다. 다른 사람의 기를 꺽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시키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완전하게 보이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언어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말로 학대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그는 자기 부모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화를 표현하고 있다. ’18)


3) 아동방임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국립센터의 사례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중 신체학대의 두배에 달하는 49%를 차지한다. 아동방임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며 가해적인 행위라기보다 태만한 행위이다. 아동방임의 결과는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들의 결합보다 더욱 나쁘거나 악영향을 끼질 수 있다. 아동학대로 죽은 아동의 약 절반이 아동방임의 희생자들이다. 아이들은 방임의 결과로 죽을 뿐 아니라 성장하는데 실패한다. 성장과 발달, 생각과 추론하는 능력,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의 결핍,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보인다(Dubowitz,1994)'19)


(1)정의

Munkel는 아동방임의 네가지 범주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물리적 환경과 연관된 유형(부적절한 안식처, 부적절한 수면관리, 비위생적인 조건들,      구조적인 위험요소들, 가사문제 등)

②물리적 환경의 위험과 관련된 유형(방화위험, 물질의 접근가능성, 지나치게 높은 수온)

③부적절한 양육수준들과 관련된 유형(영양소, 의복, 개인적 위생, 건강양호, 지도감독에      대한 부적절성)

④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유형들(교육적, 정서적 성장)


(2)성장실패증후군(FTT):특별범주

성장실패증후군(Failure to thrive Syndrome)은 비기질적인 성장실패증후군의 간단한 표현이다. 성장실패는 2세 이하의 유아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비기질적이라는 의미는 발달의 실패가 아동의 생물학적인 신체적 요소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 적절한 성장환경을 공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는 의미이다. FTT의 장기적 영향은 중요하다. FTT아이들은 발달지체, 성격장애., 후에  더 심각한 학대를 받거나 굶어죽는 경우가 더 많아 죽음에 대한 위험가능성이 크다.


4) 아동성학대


(1)정의

아동들은 성적행위에 협조하도록 유인될 수 있지만,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아니므로 아동과 성인간의 모든 성적 접촉을 아동학대로 정의한다. 아동의 다른 아동에 대한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아동 호기심에 의한 실험적 행동과 학대를 구분해야만 하며, 그 기준은 적어도 5년 정도의 연령차이를 분계선으로 잡는다.  


(2)심각성

아동성학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어렵지만, 확실한 하나의 사실은 아동 성학대는 아동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즉, 가족성원 아니면 적어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 진다는 사실이다. 낯선 사람이 잔인한 성적 동기를 가지고 저질러지는 성학대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성학대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비밀스럽게 영속되는 행동이며, 이런 본질로 인해 그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동성학대의 심각성을 빙산에 비유한다.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알려지고 신고된 사건이며, 수면 바로 밑의 영역은 알려지긴 했어도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건이며, 맨 아래 가장 넓은 영역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알려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학대범주

아동성학대는 상당히 다양한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여기에는 책임있는 위치, 혹은 나이먹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의 남용, 그리고 나이먹은 사람이 성적 및 권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적으로 학대적인 행동에는 사적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 이동을 옷을 벗은 상태에서 보는 것으로부터 애무, 펠라티오(남성성기에의 구강접촉), 커니링거스(여성성기에의 구강접촉), 넓적다리 성교(흔히 드라이성교라 말함, 음경을 삽입하지 않은 대신 다리 사이나 넓적다리에 문지르는 것), 질 혹은 항문 성교, 물체를 몸 안에 삽입하기, 절단행위, 성적 착취(아동을 포르노그래피 혹은 매춘에 관여시키는 것), 그리고 가학적 학대 혹은 고문, 의식적 학대(ritualistic abuse, 컬트에 의한 학대), 심지어는 살해까지 광범위한 범주에 걸쳐있다.

(4)아동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는 Finkelhor 와 Browne(1986)에 의해 개발된 4요인 외상성 모델(four-factor traumagenic model)이다. 이들은 아동성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4가지 요인을 규명한다.

①외상적 성화(traumatic sexualization): 아동은 발달적 성숙수준 이상으로 성적화 될     수 있거나 학대와 관련된 두려움과 외상으로 인해 성과 성성(sexuality)을 모두 회피하고    자 노력할 수 있다.

②배반 : 의미있는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아동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③무력감: 기만, 강요, 무력을 통해 가해자의 의지가 아동에게 강요될 때, 개인적인 정체    감과 선택능력의 상실되고 무력감이 생긴다.

④낙인화(stigmatization): 자기 자신과 타인의 판단을 토대로 한 자아에 대한 믿음을 포    함한다. 자기효능감 혹은 긍정적 자아감에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한편, Briere(1992)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치료철학을 제안한다. 핵심적 원칙은 클라이언트를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존자들이 ‘흔히 극단적인 아동기 외상과 그 후 학대와 관련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남은 개인들’이라고 지적한다. 학대생존자는 다음 7가지 영역 ①외상후 스트레스 ②인지왜곡 혹은 사고왜곡 ③정서적 변화 ④해리 ⑤손상된 자아준거틀 ⑥ 다른 사람과의 혼란된 관계성 ⑦회피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5)성학대자들


성학대자들의 특징

아동을 희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 병적이거나 정신병적이지만 아동 성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그 사람이 진단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DSM-Ⅳ에서는 단지 어떤 특정 상황하에서만 성가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수의 진단상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는 노출증, 마찰도착증, 소아기호증, 성가학증, 관음증 등이다. 또한 아동 성학대자의 가해자 중 일부에게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진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이들은 양심의 가책없이 냉담하게 행동한다.

③프로필 모델

 고착형과 퇴행형 프로필 모델

A. Nicholas Groth는 성학대자들을 다루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이다. 프로이드 이론에 이론적인 지향을 두고 성가해자들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시켰는데 고착형 치한과 퇴행형 치한을 구분했다. 고착형(fixed) 치한은 감정적인 위협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 희생자들을 찾으려하는 불안정하고 미숙한 가해자들이다. 성적인 취향이 아동에게 있는 소아기호증이다. 이들의 욕구는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스트레스로 인해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행위는 영속적이며 강박적이다. 물질남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의 공격은 삶에 대한 부적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며, 실제로 가해자는 자신을 작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여긴다. 이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 중하나가 이 가해자들이 그의 희생자와 거의 같은 나이 때에 성적으로 희롱 당했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퇴행형(regressed) 치한은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에게 성적인 관심이 있으나 그 행위는 퇴행되어 있다. 즉, 성인여성과의 성적 접촉을 대신하여 성관계를 할 어린 여자아이를 찾는다. 그는 아동을 자신의 연령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각한다. 이런 성적 행동의 시작은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착형보다는 좀 더 정상적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인 가해행동은 특정한 삶의 스트레스에 적응하려는 시도이다.


 상황형과 선호형 프로필 모델

Dietz(1983)은 Groth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발전시켜 상황형 치한과 선호형 치한으로 구분하였다. 상황형 치한을 퇴행형, 도덕적으로 난잡한 형, 성적으로 난잡한 형 그리고 불충족형(inadquate) 네가지 유형으로 설명했다. 퇴행형 치한은 Groth 것과 비슷한데 성인대신 아동을 파트너로 삼는다. 도덕적으로 난잡한 형은 일반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매우 양심이 결여된 사람들로서 가까이에 있는 아동을 성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학대한다. 성적으로 난잡한 형은 성적인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성적 동기는 경험을 위해서이다. 불충족형(inadquate)치한은 일종의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진 정신지체자나 정신질환자 기질적 뇌손상 장애자이다. 이들의 동기는 일종의 충동이고 기회이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쉽게 그들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킨다. 선호형 치한(preferential molester)은 유혹적(seductive), 내향화된(introverted), 가학적(sadistic)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유혹적 치한은 Groth 의 고착형 치한과 유사하다. 자신을 아동과 동일시하고 그들과 친해지며 그들을 성적으로 더 좋아한다. 아동과 관련된 직업이나 경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내향화된 치한은 성적으로 아동을 더 좋아하지만 유혹하는 기술은 부족하므로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가학적 치한은 아동을 유괴하고 고문하며 결국에는 살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학대자이다.


 4요인 가해자 모델

Finkelhor(1986)은 가해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4요인 모델을 발전시켰다. 정서적인 일치(emotional congruence)는 아동에게 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는 성학대자들이다. 심리성적 발달에 고착되어 있고 정서적 미숙, 낮은 자아존중감, 자아도취적이다. 성적인 각성(sexual arousal)은 가해자가 아동에 대해 느끼는 성적인 흥분이나 각성을 나타낸다. 이는 강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성적 느낌을 남긴 아동초기 성경험과의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성장 후 성학대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희생자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차단(blockage)은 가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해들을 의미한다. 발달적 차단과 상황적 차단으로 설명하는데, 발달적 차단은 적절한 배우자와 성숙한 방법으로 관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실패한 경우를 포함하고, 상황적 차단은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아이의 탄생 등의 환경을 의미할 수 있다. 일시적인 억제 중지(disinhibition)는 통제불능의 요인이 학대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충동적인 통제의 약화, 노쇠, 정신지체, 알콜남용 및 물질 남용, 근친상간의 회피실패 등에서 많은 충동통제 결핍요인이 있다.


④중독모델

Pattric Carnes는 중독의 관점으로부터 성강박증을 설명하려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는 중독적 체계를 신념체계, 손상된 사고, 중독주기, 제어불가능이라는 네 개의 기본부분으로 설명했다. 신념체계는 그릇된 가정, 신화, 손상된 사고에 의해 강화된 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망상적 사고는 현실로부터 중독자를 격리하고 네가지 단계의 중독주기(집착-의식화-성적 강박행동-자포자기)는 반복되면서 결국 중독자의 삶을 제어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습관적인 행동은 자포자기적이고 역기능적인 생활방식에서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알콜중독자가 대처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알콜을 이용하듯 성중독자도 그렇게 한다.

                                                                                      ⑤성가해자는 치료될 수 있나?

일반적인 인식은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재범을 하며 매우 위험하므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켄트 주립대학의 Gordon C. Nagayama Hall(1995)는 재범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치료가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료프로그램을 완료한 이들 중 19%가 이후 재범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가해자들 중에서는 27%가 재범을 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가해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재범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이것은 종종 재발예방모델이라고 불리운다.


2.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오늘날 가장 많은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길거리의 폭력보다 더 많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문제이다. 여기서는 알란켐프에 따라 가정폭력을 아내학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역사적 맥락

‘여성학대의 역사는 2-3000년 전 두개골 골절이 있는 미이라를 발견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개골 골절이 바로 여성학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시대의 남편과 아버지는 여성들을 때리고 이혼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Gelles 와 Cornell, 1990). 그 시대의 가부장 종교적 구조는 이런 억압적 형태를 지지하고 남성의 폭력사용을 정당화했다고 한다. 로마시대 이후 여성의 지위에 약간 향상이 있었지만 남성은 여전히 여성을 때릴 수 있었다.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이 전통은 1768년 Blackstone 에 의해 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영국 실정법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내용은 남성자신의 엄지손가락 두께보다 더 굵은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의 부인을 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판례에 의해 1824년 미시시피 법정이 남편에 의한 ‘적절한 신체적 매질’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전례는 1871년 앨라배마주 법정이 결혼한 여성의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는 Fulghan v. the State 법 조항이 발견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1871년 대법원이 뒤집을 때까지 여성차별이 계속되었다. 1883년 메릴랜드주는 아내구타가 위법이라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피해여성에 대한 관심은 1970년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 개설로 표현되었다. 1971년 Erin Plzzey는 영국최초로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 치스윅 여성보호소를 만들었으며, 가해자를 위한 첫 프로그램이 보스턴에서 1977년 생겨났고 쉼터와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지금은 쉼터 및 가해자 프로그램이 늘어나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20) 


2)정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한다. 소위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으로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Mullender는 아내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Susan Schecter 와  Ann Ganley(1995)도 이와 유사하게 “가정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그들의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공격을 포함한 폭행과 위협행동 중 한 가지 형태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3)가정폭력의 범주

“모든 가정폭력은 지배와 통제를 확립하려는 보다 중심적인 과정의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다.”21)


가해자가 구체적 행동을 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학대

⇩                 ⇩                   ⇩                   ⇩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침맽는 것

할퀴는 것

무는 것

잡는 것

흔드는 것

밀치는 것

미는 것

잡아두는 것

던지는 것

비트는 것

뺨때리는 것

때리는 것

목조르는 것

불로 지지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

억압적 성관계

강압적 성관계

원하지 않는 체위

적절치 않은 시간의 성행위

강요된 성관계

구타후의 강제 성행위

 위협을 통한 강제성행위

 원치 않는 접촉

성적대상으로 다루기

 성적욕구 경시하기

성욕비판하기

 강박적 질투

 성적명칭 부르기

 억지로 벗기기

 성적 난잡함

성 강제로 보게 하기

 무기사용

성행위중 상처내기

 

위협

물건을 부시는 것

애완동물을 공격

정서적 학대

고립

아동을 이용

교통수단

음식

의복

주거기

⇩                 ⇩                   ⇩                   ⇩

파트너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은 정식결혼한 부부와 동거자. 그 밖에의 커플들(동성애 집단22), 연애관계의 청혼기폭력23),데이트강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종교적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4)보편성과 심각성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법조항에 따른 강제보고가 있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통일된 보고가 없다고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고를 꺼리는 이유는 관계가 나아지길 원하고 가족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길 원하며 가해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떠나거나 별거 후에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문제이며 실제로 사망하기도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에 의한 폭력이나 여성에 의한 폭력이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고 폭력정도와 폭력이유도 비슷하지만,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폭행을 저지른 여성보다 상대방에 대해 최소한 여섯배 이상 상처를 많이 입힌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때리고 용납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면, 여성은 주로 자기방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피해의 오랜 인내의 마지막 노력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Gelles(1995)는 폭력이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 여성들은 자기 방어적인 데 비해 남성들은 공격적이며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죽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는 한국여성개발원(1993), 허남순(1993),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에서 보면 결혼 6개월 이전이 65.5-75%로 거의 2/3정도가 결혼 초기에 남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폭력의 첫 경험 중에서 결혼 이전에 발생한 비율도 15.4-25.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의식이 관대하고 허용적인 경향이 있다. 초기폭력 발생시 여성은 “Mullend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에 의한 '첫 폭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이후의 연속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자기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24).


(자신에게 적용해보기)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종교적 학대 25)

 



5)폭력의 사이클

Lenore Walker(The Battered Woman, 1979)는 폭력사이클의 세 단계를 구별했다.


①긴장-형성단계 

작은 학대적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피해자에 의해 처리되거나 관리되는 시기, 과도한 구타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르거나 달래며 그가 희망하는 대로 순종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이 배우자를 몰아낼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고 학대적 행동으로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가해자는 불안해지고 과도하게 소유욕을 보이거나 질투하게 된다.

②폭발 및 급성단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통제력을 상실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에 열중하며, 피해자 역시 냉담해지거나 해리현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한다. 가해자는 이 기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 못하는 반면, 피해자는 잘 기억하고 있다.

③조용하고 사랑하며 회복하는 단계(때로는 신혼기라고 불린다)

폭발이 일어나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가해자는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사랑하게 된다. 슬픔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며 아주 진지해지기도 한다. 가해자의 이런 모습이 피해자에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 단계이다. 한편 이때가 피해자가 도망치기 가장 쉬운 때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가해자는 가족과 친구와 아이들을 이용해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이다.

(적용)


6)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여성운동의 개척자인 Lenore Walker박사는 120명의 피해여성과 면접한 자료를 근거로  The Battered Woman(1979)이라는 고전적인 책을 저술했는데 이책에서 그는 피해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피해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즉,  낮은 자존감, 구타관계에 대한 신화를 믿는 것, 전통주의자가 되는 것(즉,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성역할의 편견), 구타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 공포나 분노감을 부인하면서 죄의식으로 고통받는 것, 파동적인 것 같지만 더 이상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죽는 위험까지를 포함해서 환경을 조작하는 것, 심리신체적 증상호소와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갖는 것, 친근감을 갖기 위해 성관계를 이용하는 것, 자신 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수면장애, 섭식장애, 만성피로와 같은 심리적 증상이나 도통, 위장문제, 고혈압, 알레르기 그리고 심장문제와 같은 신체문제와 신체화 증상을 호소한다고 했다. 우울과 불안은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증상들이다.

여성들은 폭력이 반복될 때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력감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불행하게도  피해자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선택이 없고, 고용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고, 심리적 결함과  관계 속에 머물기 권고하는 문화적, 가치적, 종교적 믿음 및 가해자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가정폭력의 원인일 것이라고 믿는 것들 때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Schcter 와 Ganley, 1995).


(적용해보기) 나는...


 

한편, 학대를 목격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그들이 성장했을 때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olko와 그 동료들(1996)은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경우 정서행동적 기능상의 문제를 가질 위험은 높았으나 사회, 인지적 신체발달의 영역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 30%의 아동은 가정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이 되지만 대부분의 아동 70%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적용해보기) 나의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이


7)개입 및 치료


(1)피해여성을 위한 개입

피해여성을 위해 제공된 구체적인 서비스 중 쉼터가 있다. 무엇보다도 쉼터는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여성들이 자족(self-efficacy) 하도록 혹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찰 서비스는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비스이다. 구속이 가정폭력의 재발을 줄인다는 연구와 오히려 구속후에 더 폭력적이 되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적용해보기)


(2)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①둘루스모델

미네소타주 둘루스 지역사회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문제에 대한 태도와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델은 여성학적 혹은 성차이에 기초를 둔 것이며, 여성주의 입장에서 남성의 폭력은 여성 전반에 대한 억압의 연장과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변화시키고 여성과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 가해자를 돕도록 고안되었다.

<힘과 통제의 바퀴>

평등의 바퀴

신체적 성적 폭력

비폭력

설득하고 위협하는 것

*여성을 해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하는 것

*그녀를 떠나겠다거나 죽겠다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위협을 쓰는 것

*모습, 행동, 제스처를 사용해서 여성을

두렵게 만드는 것

*물건을 부수는 것

*그녀의 물건을 파괴하는 것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것

*무기를 보이는 것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

*무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욕하는 것

*심리전을 쓰는 것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

최소화하고 부인하고 원망하는 것

*학대를 가볍게 여겨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것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학대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녀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

고립시키는 것

*여성이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말하는지 무엇을 읽고 어디를 가는지를

 통제하는 것

*집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질투심을

 사용하는 것

아동을 이용하는 것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아이들에게 말을 전달케 하는 것

*희롱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위협하는 것

남성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

*하녀처럼 대하는 것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성주’처럼 행동하는 것

*남녀의 역할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것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돈을 요청하게 만드는 것

*용돈을 주는 것

*가족수입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당한 생활비 지급하지 않는 것

타협과 공정성

*갈등을 위해 둘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기

*기꺼이 타협하는 것

 

 

비위협적 행동

*여성이 자신을 편하게 표현하고 행동하여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

 

 

 

 

존경

*비심판적으로 경청하는 것

*긍정적이고 이해하기

*의견을 존중하는 것

 

 

 

 

정직과 책임성

*스스로를 위한 책임을 용납하는 것

*개방적이고 신뢰를 갖고 의사소통 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과거 폭력 사용을 인정하는 것

 

신뢰와 지지

*여성의 삶의 목표를 지지하는 것

*그녀 자신의 감정, 친구, 활동, 의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

 

 

 

책임있는 부모되기

*부모책임 분담하는 것

*아동에게 긍정적이고 비폭력적 모델이 되는 것

 

 

책임분배

*일에 있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상호동의하는 것

*가족결정을 함께 하는 것

 

경제적 동반관계

*일, 돈의 결정을 같이 하는 것

*경제적인 문제에 양편이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②Neidig 와 Friedman(1984) 상호적 관점(interpersonal perspective)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다루기보다 부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부접근법이다. 관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표현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을 때, 질투, 성역할 편견, 결혼의존, 분노조절, 의사소통, 갈등다루기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부부중심의 치료모델로 개입한다.




3. 노인학대


1) 정의

“노인학대는 가족학대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대중적 전문적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였다.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이며 대개 가정 노인학대와 시설노인학대로 구분된다. 가정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친구 등의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학대이며 시설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혹은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이다. 자기 방임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의 학대는 독립적인 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보호제공에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대(maltreatment)와 홀대(mistreatment), 학대(abuse)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학대(maltreatment)는 학대(abuse)와 방임(neglect)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2)범주

노인의 신체학대는 상처 고통, 상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미묘한 행동들을 포함한다. 노인이 의도하지 않는 성적접촉의 유형을 성학대로 보며,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는 협박, 모욕, 혹은 다른 형태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정신적, 감정적 가해를 의미한다. 방임은 보호제공자의 책임수행의 의도적 비의도적 실패를 의미하며 적절한 영야, 개인위생, 의약품, 신체적 원조 및 보조기구, 인간적 접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노인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도적 방임, 더 자주 쓰이는 용어로는 적극적 방임으로 명명한다. 그 에로는 고의적으로 노인의 안경, 의치, 보행기 혹은 다른 보조기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방임이 발생했을 때 이는 비의도적 방임 혹은 소극적 방임으로 명명하게 된다. 재정적 혹은 물질적 착취는 노인의 재산, 금전, 자원의 오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개 노인의 사회보장비나 현금 등을 착취하는 것, 노인자산의 매매, 노인의 집이나 건물을 파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유기는 비독립적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노인의 자유의 권리,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 개인자산을 활용할 권리, 종교의 권리, 사적권리, 불만을 표현할 권리, 투표할 권리,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26)


3)원인

노인학대의 원인은 노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며 차별주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시적 견해가 있고, 학대적 상황에서 성장한 아동이 그들이 노부모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에 학대적 보호자가 된다는 중간수준의 견해가 있다.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미해결된 갈등이 존재하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의 보호제공자가 되었을 때 갈등이 표면화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성인자녀를 생각하지만 Pillemer와 Finkelho(1988)은 노인학대의 다수의 가해자가 배우자임을 확인하였다.


(적용해보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Ⅳ. 학대  폭력의 원인론



1. 생물학적 관점

‘폭력행동은 다양한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유전자 결정, 중앙신경체계 이상, 호르몬 체계, 간질, 신경달물질, 염색체 이상, 그리고 구조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남성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일반남성보다 더 낮은 포도당 대사작용을 보이고 있었고 앞쪽 뇌기능 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남성 범죄행동은 높은 플라즈마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관계 있으며, 심한 폭력적 행동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치의 테스토스테론을 나타냈다.’ 27)


2. 체계적 또는 생태학적 접근

“체계 및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학대에서 모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사회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28)

가족학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생태학적 모델 중의 하나는 브롬펜브레너의 초기연구에 기초한  Belsky(1980)의 모델이다. 가족학대에 관여된다고 믿는 4단계 수준은 개체발생론적 수준, 미시체계수준, 외적체계수준, 거시체계수준이다. 학대자의 개인적인 요소는 개체발생론적 수준에서 형성되며, 미시체계수준은 가정, 부모의 직업, 학교, 친구와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요소들이다. 외적체계는 법을 바꾸려는 지역사회의 노력, 아동학대예방 켐페인을 벌이는 일 등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거시체계는 문화, 태도, 가치, 성역할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여기서는 알란켐프의 3수준 체계를 논의하겠다.

1) 거시체계: 가족학대에 기여한 문화와 지역사회 요소들, 규범, 경제적, 정치적 조직

2) 중간수준: 기능적 역기능적 가족체계

3) 미시수준: 개인행동, 성격, 개인적 동기, 정신병리학을 포함하는 가해자의 개인요소들


1)거시체계: 문화, 사회경제요인들


(1)문화: 여러 문화권에서 가정폭력을 비교하는 것은 학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른 문제이다. 남편학대는 아내학대가 관찰되는 곳에서만 발견되고, 아내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Levinson은 문화인류학자로서 여러 문화의 폭력적 가족행동을 비교했는데 그에 의하면, 문화에 따라 가족학대의 양과 형태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컨대, 아내구타와 아동체벌은 세르비아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다른 특정문화, 여성의 지위가 높은 Iroquois족 30)이나,  ona, Thai, Andaman 섬사람들과 같은 문화집단에서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전통에서 발달된 위계적이고 남성지배적인 가족체계는 아동과 여성을 학대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를 만든다. 민주적으로 권력이 분배되는 곳에서는 학대가 종식된다는 이 관점은 가부장제가 여성학대의 핵심이라는 여성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31) 


(2)사회경제적 조건들 : 가족폭력과 경제요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가져오는 요인들로 경제적 침체, 실업, 편부모, 빈곤, 사회적 지지부족 등이 있다(Kaufman & Zigler, 1989). 직업상 낮은 지위, 저소득, 저학력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위험요소이다(Hotaling & Sugarman, 1986).



2) 중간체계: 가족 및 소집단의 영향


(1)세대간 전달(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이론은 1963년 초, 미국정신병리학 저널에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Violence Breeds Violence)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발표되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배운다고 하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학대자가 된다는 것이다. 학대가 세대간에 전수된다는 이론은 반드시 인과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직관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이론이다.

‘엘리스 밀러(Alice Miller)는 가족에게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희생자 역할을 그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후에는 그들이 학대받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기가 받은 그대로 남을 학대하는 가해자 대 희생자의 규칙을 반복한다고 하며 이런 행동의 반복을 가리켜 “강박적 재연”이라고 했다.’32) 

한편, 직접 학대받는 것보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성장후의 학대자가 되는 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결과도 있다.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했던 성인은 방임이나 성학대를 당했던 경우보다 더 폭력혐의로 체포되는 경우도 많았다(Widom,1989).


(적용해보기)

 


(2)애착이론관점

보울비의 애착이론에 근거한 관점이다. 즉, 초기의 어머니와의 관계형성이 불안하고 양가감정을 갖게 되는 불안정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유기나 애정상실에 민감하게 되며 ‘안전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대행동을 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3)가족체계모델-사티어 

사티어 관점에서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에서는 지지가 부족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이 적으며 적대적 의사소통이 많다. 가족권력체계의 관점에서는 민주적이고 아내나 남편이 의사결정에 지배적이지 않은 부부간에 배우자 학대 빈도수가 유의미하게 적을 수 있다.

  

(4)중독적 가족체계 관점(Patric Carnes 연구)

가해자와 비가해자의 가정에 대해 적응력과 응집력 평가를 했는데, 극단적인 가족체계에서 가해자가 비가해자보다 더 많았고 균형적인 가족에서는 가해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3)미시체계-개인주의적 요소

어렸을 때 학대를 목격했거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 차이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우울증이나 낮은 가치감, 심한 스트레스경험과 물질남용, 사회적 고립, 적대감을 가진 경우가 많고, 학대하는 부모들은 정신병리로 고통겪고 있다는 가설도 있다. 가정폭력을 범한 개개인들 사이에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진단 중 하나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이다. 자녀를 학대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의적이거나 다시 재발할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rrance & Twentyman,1983).




Ⅴ. 학대, 폭력과 영성


“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폭력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이 없는 가정은 없을 정도로 만연한 것이다. “입증된 자료에 의하면 학대 특히 성적 학대의 발생율은 일반 가정이나 어떤 기독교 가정의 형태에서나 똑같이 높다고 한다. 학대받은 내담자들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에게 도움을 간청해보았지만 거부 받고 불신 당했다는 말을 한다. 학대를 받은 아내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더 심한 학대를 견디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식의 총고는 대개 정서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죽음이나 영원한 상처로 종말 짓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기독교상담자들은 안전함과 희망과 치유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33)

우선 이 학대 폭력과 영성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나? 엄청나게 무력적이고 무지한 일을 기독교적인 비폭력 영성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학대와 폭력을 대하는 기독교적 영성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잔인한 폭력 앞에서 저항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저항에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에 놓여있다. 그 사랑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Ⅵ. 맺는 말



학대, 폭력에 대한 개념과 원인, 개입과 나의 사례들을 정리하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이 된 기분이다. 처음으로 폭력의 삶으로 얼룩져온 나의 삶이 한눈에 보이는 듯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불쌍해지기도 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나의 사례를 표현했나 하는 후회도 잠깐 스친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부끄럽지만은 않다. 그게 나의 죄성임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것은 지난 겨울방학 때 참여했던 집단상담이었다. 처음으로 남편과의 폭력문제를 내놓게 되면서 나는 표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너무도 현실의 문제로 속앓이 해오느라 나를 돌볼 틈도 없었던 나...그러나 이렇게 폭력적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따스한 가슴들 덕분에 나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다. 다른 집단을 마치고서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아드릴 수 있었다. 나를 사랑하다고 한번도 말해 준적이 없는 어머니,  한번도 나를 따스하게 안아준 적도 없는 어머니를 이젠 내가 안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런 폭력의 삶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꽃피워내고 있다는 것이며 내 세대에서 폭력을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회복요인을 믿고 싶다. 학대 경험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커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명의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역사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한 재능이나 높은 지능으로 긍정적인 학교적응과 또래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상태와  목적성과 희망을 최대한 가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최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소망이 없으면 폭력은 무기력이 된다. 내적인 자신을 믿는 힘이 없다면 폭력은 절망이고 죽음이다. 상담자는 이런 약자의 편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을 비롯한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힘을 키워가도록 지지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의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아무는 날, 생명을 일으키는 자원이 되리라.

삶으로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생명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 생명은 어떤 폭력도 학대도 꺽을 수 없는 것임을... 벼랑 끝 험한 바위틈에 피어난 한송이 들꽃에게도 가녀리지만 끈질긴 생명이 있었노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단비가 내려졌었노라고... 


Ⅶ. 참고문헌


강경호, 가정폭력의 위기와 상담,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3.

그랜트 마틴, 게리콜린스 책임편집, 김연 역, 가정폭력과 학대. 기독교상담 시리즈12. 서울:         두란노. 2005.

알란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가족학대 가족폭력. 사회복지학총서 36. 서울:        나남출판, 2001.

Alice Miller, 신홍민 역, 사랑의 매는 없다. 서울: 양철북, 2005.

John Bradshaw, 김홍찬 고영주 역, 수치심의 치유,  서울:(사)한국기독교상담연구원, 2003.

Javad H. Kashani / Wesley D. Allan , 조미숙 역.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             는 영향. 21세기사. 2005.

윤현영(2005),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부모를 중심으로, 慶          尙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