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란?
전문가라 함은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별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임상심리전문가가 되려면...
①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 하에 2년 이상의 실습 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 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음.
②석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지도 하에 3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 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음.
③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음.
◇임상심리학 전공의 기준
①대학원에서 임상관련 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 수한 자로서,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임상전공 관련성을 인정 받 은 경우에 한한다.
②임상관련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고급 임상심리학, 정신병리, 심리진단(또는 평가), 심리치료, 임상실습,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임상심리연구방법론 등.
③방법론관련 기초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심리통계, 실험설계, 자료분석, 중다변인분석법 등.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기초과목과 임상과목)과 면접시험을 행한다.
ㆍ기초과목: 성격이론, 인지 및 학습이론,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이 포함.
ㆍ임상과목: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가 포함.
기본적으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위원회에 등록하여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시험은 매년 2월 중에 행한다.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임상심리학회 이사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①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를 취득 한 자.
②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과목은 임상수련 1년 이상, 임상과목은 임상수련 3년 이상 후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ㆍ필기시험합격판정: 필기시험의 합격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합격판정의 기준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과 목과 임상과목 모두에서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ㆍ면접시험합격판정: 면접시험의 합격은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 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연구업적 1부
4. 수련생수첩
5. 수련감독자의 수련과정 인정서 1부
6. 자신이 치료한 한 사례에 대한 사례보고서와 한 회기의 녹음테이프 및 그 사례를
말로 풀어쓴 축어록(verbatim) (자격시험 1개월 전에 제출)
ㆍ자격심사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자격 필기시험 합격증과 면접시험 합격증 1부
2. 수련기관의 장이 발급한 3년간(또는 2년간) 수련이수증명서 1부
3. 외국전문가자격증(해당자에 한함)
4. 이력서 2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연구업적 1부 및 연구논문 사본 3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ㆍ수련기관: 수련기관으로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의원으로 하며,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생활연구소, 심리클리닉으로 한다. 단, 입원시설이 있는 신경 정신과에서의 수련활동이 최소한 30%이상(1년 이상) 되어야 한다.
ㆍ수련기간: 수련기간은 3년(단, 임상심리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2년)으로 한다. 단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 중에서 정하여 그의 감독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1)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련생은 수련 받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련생 수첩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상심리학회 또는 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심리치료연수회의 경우 심리치료 session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여부와 인정 session의 수는 수련위원회가 연수회의 내용과 질을 평 가한 후 결정한다.
2.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
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 2점
② 한국심리학회 학술연수회 : 2점
③ 임상심리학회 학술대회 : 2점
월례집담회, Workshop, 연수교육, 공동교육의 참가는 실시간을 인정한다. 단,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세미나의 참가는 해당 평점 당 2시간 만 인정한다.
그 외의 임상심리학회 주관의 학술회의 및 사례는 연구와 관련전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에 대한 평점 인정여부와 평점은 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는 지도전문가의 판단에 따른다.
3. 본 학회 및 관련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및 사례연구 참석 확인은 개최기관에 소속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학회 임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전문가 또는 학회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가영수증이나 이에 준하는 참석확인서를 통해 심사 후 연수평점을 부여한다.
4. 각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학술연구나 사례회의는 평점이 아닌 참석 및 발표회수 로 그 기준을 정하며, 발표 및 참석확인은 지도전문가가 한다.
5. 수련기관내 학술 및 사례회의(case conference) 발표기록은 자신이 발표한 모든 학술발표(단
행본 읽기, Journal, 사례회의, 기타 학술회의)를 요약하여 수련생수첩에 기록한다. 발표 없이
참석만 한 경우는 참석기록에 따로 기록한다. 수련교육은 연 1,000시간 이상으로 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2년 과정 동안에 석사 과정생의 경우에는 3년 과정 동안에 아래 명기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만 한다.
① 심리평가는 300 시간 이상으로 이중 50%까지는 신경심리평가, 재활기능평가로 할 수 있으
며, 종합평가(FULL BATTERY) 30례 이상으로 한다. 박사과정생은 총 200 시간 및 종합평가20
례 이상으로 한다.
② 심리치료는 300시간 이상으로 이 중 50%까지는 개인치료나 집단치료 등에 참가한 경험으로
대치 가능하다. 개인치료 또는 집단치료를 150시간 (10례) 이상 시행해야하며, 이중에서 지도
감독하의 개인치료 또는 집단치료를 50시간 (6례) 이상 시행해야한다. 박사과정생은 200시간
이상 수련과 지도감독하의 개인 또는 집단치료 40시간(5례)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단, ①심리평가와 ②심리치료를 합하여 석사과정생은 800시간 이상, 박사과정생은 600시간이
상이 되어야 한다.
③ 학회가 인정한 지회 및 연구회, 학회의 학술회의 및 사례회의에 각각 2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하며, 지회 및 연구회 참석은 50%까지 인정한다.
④ 학회가 인정한 지회 및 연구회, 학회에서의 심리치료 사례발표가 2회 (4시간) 이상이어야 하
며, 지회 및 연구회 발표는 1회에 한해서 인정한다. 단 사례발표 2회중 1회는 본 학회 논문발
표(포스터 혹은 구연발표)로 대치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 중에서 이수할 수 있는 수련은 석사의 경우 1/3을 초과할 수 없다.
6. 전문가 자격을 위한 논문은 수련감독자 혹은 그가 위촉한 자의 지도 하에 수행한 논문이어야
하며 제 1 저자이어야 한다. 논문은 공인된 학회지에 발표된 것으로 case report, 종설, brief
report 도 동등하게 인정한다. 석․박사 학위논문이 수련등록기간 중에 A급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A급 학술지는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공식적인 심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로 규정한다.
7. 검사종류별 심리평가통계에서 Full Battery는 지능검사, MMPI, 투사법검사를 포함하는 Full
Battery라야 하며, 지능 + MMPI 같이 Full Battery가 아닌 단일 검사들의 조합일 경우 해당
단일검사 통계에 각각 따로 포함시킨다. Full Battery에 포함되는 투사법 검사는 Rorschach나
TAT(소아의 경우 CAT 또는 Michigan Picture Test)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지도전문가가
인정하는 사례의 경우 DAP나 HTP, KFD 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8. (수련생수첩) 구체적 수련일시, 장소, 도구, 실습 및 지도내용은 수련생수첩에 기록되어야 한
다.
9. (등록기준) 전문가과정 수련을 희망하는 회원은 수련위원회에 전문가 과정 수련등록을 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수료생이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등록시 대학원에서 임상관련 과목을 3
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관련 기초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에서 임상관련과목 3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관련 기초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0. (전문영역 수련) 연구회에서 주관한 사례회의 및 각종 수련 및 워크샵에 참여한 시간은 수련
시간으로 인정된다. 한 연구회에서 300시간 (단, 이중 70% 이상은 사례를 직접 다룬 경험이어
야함. 그 중에서 50시간 (10례)은 연구회에 소속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이상의 수련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구회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학회는 전문가 자격증에 해당
전문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11.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이론교육
으로 1학점 당 17시간을 인정한다. 단,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환산을 하지 않고 실제 시행
된 실습시간을 인정한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은 임상심리전문가인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2. 수련과정 중 1회 이상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수련위원회에서 확인한다.
13.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대외협력 지원사업에 3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구분
ㆍ1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 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ㆍ2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 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절차
【수련기관지정】⇒【수련생모집】⇒【수련생모집보고】⇒【수련내용】
⇓
【자격증발급신청】 ⇐【수료보고】⇐ 【수료증교부】 ⇐【수련평가】
ㆍ 수련 내용
가. 1급 1년차 2년차 3년차
이론 : 6과목 150시간 6과목 150시간 6과목 150시간
실습 : 4과목 830시간 4과목 830시간 4과목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20시간 20시간
-----------------------------------------------
전체 1,000시간 1,000시간 1,000시간
나. 2급
이론 : 6과목 150시간
실습 : 4과목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
전체 1,000시간
(자세한 사항은 별표 참조)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ㆍ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실습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실습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ㆍ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실습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실습시간의 3분의 2이내의 범위안에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게 할 수 있다.)
각 수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1,2급 모집 인원과 정원이 다르며, 모집 공고나 시기는 자체 조정되고 있다. 년 1회의 모집은 대부분 11월-1월 중에 이루어지며,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2급은 수련기관 및 수련정원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지정되어있다.
<별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내용 및 시간
기간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급수 |
구 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1급 |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
소 계 |
150 |
소 계 |
150 |
소 계 |
100 | |
이 론 |
개인심리치료Ⅰ 심리평가 Ⅰ 정신사회재활이론면담기법 정신병리학(이상 심리학) 정신약물학 |
30 30 30 20 30
10 |
개인심리치료Ⅱ 심리평가 Ⅱ 정신사회재활실제 집단치료Ⅰ 신경심리평가 지역사회심리학 |
30 30 30 30 20 10 |
집단치료Ⅱ 임상심리연구방법 가족치료 소아청소년심리 장애 노년기심리장애 심리학적자문 |
20 20 15 15
15 15 | |
|
소 계 |
830 |
소 계 |
830 |
소 계 |
880 | |
실 습 |
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
330 150 150 200 |
심리/신경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
280 200 150 200 |
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
250 280 150 200 | |
학술활동 |
|
20 |
|
20 |
|
20 | |
2급 |
|
합 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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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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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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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
개인심리치료Ⅰ 심리평가 Ⅰ 정신사회재활이론면담기법 정신병리학(이상 심리학) 정신약물학 |
30 30 30 20 3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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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 계 |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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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
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
330 150 15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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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활동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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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ㆍ시험공고: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매년 2월 2번 째 주 이전에 실시하며, 시험일 시와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공고한다.
ㆍ시험문제: 정신보건전문요원 공통업무 50%, 임상심리사 고유업무 40%, 정신보건법이나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문제 10%를 출제한다. 문제의 유형은 객관식 문제를 60-70%, 주관식 문제를 30-40%로 한다
ㆍ학습평가 합격판정: 학습평가의 합격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학회에서 학습평가 결과를 학습평가 응시자가 소속된 수련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임상심리 관련과목
ㆍ필수과목(4):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치료(혹은 심리치 료와 고급상담이론, 심리사회재활치료),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ㆍ선택과목(3): 인지치료, 행동치료, 집단치료,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심리학, 임상현장 실습, 건강심리학, 지역사회심리학, 고급측정이론,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 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의료 또는 보건정책론의 16과목중 3과 목이상.
◆요약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수여기관]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수련방법]
*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는다
* 수련기관동안 각종 학술회의 참여, 사례발표, 논문발표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수련기관]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각종 정신병원, 재활기관, 상담소등 임상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단,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과에서의 수련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신을 전담 지도감독할 전문가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수련이 가능함.
[수련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중이라면 수련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됨. 단 재학 중 수련은 1년만 인정됨.
[권한]
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감독권한을 갖는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련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3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 수련기관동안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된다.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자는 5년간 정신보건현장에서 근무하면 자동 승급된다.
[수련기관]
정신과 전문의 수련기관인 병원, 국/공립 정신병원, 보건소, 각종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련이 가능하다. 단 병원 이외의 곳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에도 정신과 병원에서의 수련이 1/3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수련기관에서 준비하는 수련계획에 따르면 된다.
[수련자격]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후에 수련이 가능함.
[권한]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1급 수련생들의 수련감독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수여기관] 보건복지부
[수련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시설에서 1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 수련기관동안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된다.
*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수련기관]
병원 수련시 - 실습시간의 1/4은 보건소나 재활시설등에서 실습해야 한다.
각종 보건시설에서 수련시 - 실습시간의 절반은 제휴된 정신병원에서 수련 받아야 한다.
[수련자격]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 후에 수련이 가능함. 단, 복지부에서 정한 임상심리학 관련과목들을 이수해야 함.
[권한]
병원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의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병원에서 활동 하는 회원현황
▶ 가천의대 길병원
▶ 가톨릭의과대학(강남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 계요병원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
▶ 공주치료보호감호소
▶ 국립목포결핵병원
▶ 국립재활원
▶ 국립정신병원(서울,나주,부곡,춘천장신병원)
▶ 군산개정병원
▶ 대구신경정신병원
▶ 대전 을지병원
▶ 동해 영동병원
▶ 동화병원
▶ 백상창신경정신과의원
▶ 부산 대남병원
▶ 부산 박병원
▶ 부산 한기수병원
▶ 부천 기병원
▶ 부천 제일병원
▶ 삼성의료원(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 서울대학교병원(혜화동, 분당)
▶ 서울백제병원
▶ 서울시립정신병원
▶ 성안드레아병원
▶ 순천향의과대학 (천안, 부천)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양산정신병원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재활병원,원주,광주,영동,신촌)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 용인정신병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아산병원)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서울백병원,부산백병원,상계백병원)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 전북도립 소양신경정신병원
▶ 전주예수병원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 중앙대학교 의료원
▶ 진양정신요양원
▶ 천주의 성요한병원
▶ 청량리정신병원
▶ 축령복음병원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효성가톨릭 의과대학
▶ 한국보훈병원
◇개업하여 임상심리학자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26곳)
▶ 김연 심리상담 쎈터 (대표 : 김연)
홈페이지 ▒ http://www.kimyon.co.kr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81-5, 401호
전화 ▒ (02) 336-0707, 0780 / 018-238-0781/ Fax (02) 336-0780
▶ 김중술 부부치료 상담센터 (대표 : 김중술)
홈페이지 ▒ http://kim.carenlove.com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869-10 관악 센추리 타워 703호
전화 ▒ (02) 886-0999 / 011-9104-9610
▶ 마음사랑상담센터 (대표 : 이정흠)
홈페이지 ▒ http://www.maumsarang.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1 동양빌딩 8층
전화 ▒ (02) 511-4411 / Fax (02) 511-4427
▶ 마인드빅 정신건강상담센터 (대표 : 송현주, 양윤란)
홈페이지 ▒ http://www.mindbig.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31-20 아람빌딩 4층
전화 ▒ (02) 552-1656 / Fax (02) 552-1369
▶ 서울임상심리연구소 (대표 : 신현균, 윤화영)
홈페이지 ▒ http://www.yesucan.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4-5 반송빌딩 4층
전화 ▒ (02) 3446-0667
▶ 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 (대표 : 윤순임)
홈페이지 ▒ http://www.psychoanalysis.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2 신원빌딩 4층
전화 ▒ (02) 592-4530 / Fax (02) 592-4532
▶ 성신여대 부설 심리건강연구소 (대표 : 김정규)
홈페이지 ▒ http://www.sungshin.ac.kr/~phi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48 백옥빌딩 5층
전화 ▒ (02) 926-1272, 1273 / Fax ▒ (02) 926-1274
▶ 순천향아동임상센터 (대표 : 노명래)
홈페이지 ▒ http://www.iclinicenter.com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44번지 동화빌딩 3층
전화 ▒ (02) 722-1818, 0711, 0712
▶ 신라대학교 가족상담센터 (대표 : 유영달)
홈페이지 ▒ http://major.silla.ac.kr/family/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상담센터 인문관503호
전화 ▒ (051) 309-5648 (Fax겸용)
▶ 아이맘심리상담소 (대표 : 이철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오륜빌딩 904호
전화 ▒ (02) 784-9599
▶ 아주대학교 부설 아주심리상담센터 - APCC (대표 : 이민규)
홈페이지 ▒ http://www.ajou.ac.kr/~acc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캠프스 플라자 501호
전화 ▒ (031) 219-1721
▶ 아주행동수정센터 (대표 : 김진우)
홈페이지 ▒ http://www.childnara.co.kr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삼호빌딩 1110호
전화 ▒ (031) 224-3630
▶ 연우심리연구소 (대표 : 김만권)
홈페이지 ▒ http://www.iyonwoo.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36 한성빌딩 3층
전화 ▒ (02) 334-1201~2 / Fax (02) 322-0055
▶ 원호택 염태호 임상심리 상담센터 (서울마인드케어 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www.smindcare.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서 그린빌리지 712호
전화 ▒ (02) 532-5437 / 011-396-3272 (원호택)/017-412-1384(염태호)
▶ 이화심리상담연구소 (대표 : 이유정)
홈페이지 ▒ http://www.ewhacc.co.kr
주소 ▒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206-1 삼덕빌딩 5층
전화 ▒ (053) 475-5965 / Fax (053) 475-8180
▶ 이화아동상담센터 (대표 : 전현민)
홈페이지 ▒ http://www.ewhachild.co.kr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3-2 한성빌딩 3층
전화 ▒ (02) 999-5232 / 017-714-6303
▶ 임상심리상담연구소 - 일과 사랑Love & Work (대표 : 이명선)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우성리빙텔 509호
전화 ▒ (02) 6259-5975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심리건강연구소 (대표 : 오수성)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3-4, 2층
전화 ▒ (062) 512-0039
▶ 한결심리상담센터 (대표 : 김은경)
홈페이지 ▒ http://www.mindclick.co.kr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94-2 재성빌딩 4층
전화 ▒ (02) 2690-9413 / Fax (02) 2690-5325
▶ 한국심리자문연구소 (대표 : 박병관)
홈페이지 ▒ http://www.psypia.com
주소 ▒ 서울시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4층
전화 ▒ (02) 516-7980
▶ 한국심상치료연구소 (대표 : 최범식)
홈페이지 ▒ http://www.imagetherapy.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801호
전화 ▒ (02) 501-6614 / 011-290-4646 / Fax (02) 501-6615
▶ 한국정신건강상담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mentalcyber.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7-5 신덕빌딩 302호
전화 ▒ (02) 514-0776
▶ 한림인지학습연구원 중앙임상심리연구소 (대표 : 최정원)
홈페이지 ▒ http://www.studyskills.co.kr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3번지 서일프라자 3층 301호
전화 ▒ (031) 705-4017 / Fax (031) 705-4018
▶ 한마음상담연구소 (대표 : 문미희)
홈페이지 ▒ http://www.hanmam.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9-11 희정빌딩 2층
전화 ▒ (02) 535-0312 / Fax (02) 535-0318
▶ 한빛아동센터 (대표 : 나영심, 윤애리, 윤종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5-4, 보배빌딩 4층
전화 ▒ (031) 411-8286, 8246
▶ 호연심리상담센터 (대표 : 한기연, 안귀여루, 이형초, 이경희)
홈페이지 ▒ http://www.hoyun.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2 산경빌딩 4층
전화 ▒ (02) 549-7817, 7818 / Fax (02) 549-7819
<한국 심리학회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란?
임상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정규 대학에서 심리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자격
대학에서 심리학(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심리학 인정학과는 부칙에 명시)을 전공하는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2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외국에서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이수과목
심리학 과목 중에서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준하는 인정과목은 수련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정한다.
ㆍ임상관련 과목 5과목 15학점 이상 들어야 함.
-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상담 및 집단심리치료, 신경심리, 재활심리, 학 교심리학, 심리검사, 임상현장실습등 이다.
ㆍ심리학 기초과목 6학점 이상 들어야 함.
- 심리학 개론, 연구방법론 또는 조사방법론, 심리통계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생리심리학, 발 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이다.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하고, 자격시험과목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분류한다. ㆍ기초과목: 성격심리학, 학습 및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통계학이 포함된다.
ㆍ임상과목: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가 포함된다.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시험은 매년 2월 중에 행하며,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그리고 시험출제는 전문가 자격심사위원은 각 자격 종별에서 2개 과목까지 위촉받을 수 있고 자격심사위원회는 수험용 교재목록 및 과목의 목표, 출제경향 등을 공고한다.
ㆍ필기시험합격판정: 필기시험의 합격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합격판정의 기준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모두에서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ㆍ면접시험합격판정: 면접시험의 합격은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 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먼저, 대학 성적증명서와 실습증명서 1부와 실습생수첩 그리고 감독자의 실습 과정 인정서 1부를 제출한다.
◇응시자격
심리학사(소정의 임상심리과목 이수)이며 실습생으로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실습을 마친 자이다. 그리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실습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
◇실습기관
임상심리전문가의 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임상기관에서 가능하며, 당해 기관에 실습지도 임상심리전문가가 위촉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실습기관은 수련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연수 훈련 과정
ㆍ실습은 총 800시간으로 학부2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중 500시간은 대학이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래 명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최소 300시간 이상 소정의 실습수련을 하여야 한다.
ㆍ심리평가 실습은 60 시간 이상으로 신경심리 및 재활기능평가가 50%까지 인정된다. 이중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 20시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ㆍ심리치료 실습은 60 시간 이상으로 개인 및 집단치료 지도감독 20시간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50% 까지는 개인 및 집단치료 참가경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ㆍ정신병원, 연구소, 상담소, 임상심리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병원, Hospiece, 대외협력 지원단 등에서 사회봉사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례회의 참석은 20 시간 이상으로 이는 학회가 인정한 공개사례회의이거나 연구회 및 기관내 사례회의 참석이어야 한다. 임상현장(정신병원, 심리상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기타 지도감독자가 인정한 임상현장)에서 2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학술회의 참석은 20시간 이상이며, 연구회 및 지회의 참석은 50%까지 인정한다.
ㆍ실습감독은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습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재학 중인 실습학생의 경우 수련감독자는 임상심리전문가인 대학 지도교수에 한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타 수련감독자에게 실습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에 근무하는 실습감독자는 실습자격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ㆍ임상심리학회 또는 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심리치료연수회의 경우 심리치료 session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여부와 인정 session의 수는 수련위원회가 연수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한 후 결정한다.
학술회의 참석 및 연수시간의 인정하는 것은
한국심리학회 학술연수회 : 2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 2점,
임상심리학회 학술대회 : 2점이다.
.
월례집담회, Workshop, 연수교육, 공동교육의 참가는 실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세미나의 참석은 해당 평점 당 2 시간만을 인정한다. 그 외의 임상심리학회 주관의 학술회의 및 사례는 연구와 관련전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에 대한 평점 인정여부와 평점은 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는 지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다.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심리학 인정과목에 대해서는 1 학점 당 17 시간의 수련으로 인정한다. 자격규정 제 3조 3항의 규정 이외의 심리학 인정과목에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단, 심리학 실습과목인 경우 학점 당 수련시간 환산을 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실습시간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학술연구나 사례회의는 평점이 아닌 참석 및 발표회수로 그 기준을 정하며, 발표 및 참석확인은 지도전문가가 한다.
ㆍ실습생 수첩에는 구체적일시, 장소, 도구, 실습 및 지도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2급>
시행처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응시자격은 전공 상관없이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상담임상대학원 졸업의 경우 경력 2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로 대학졸업자 및 3학년 2학기 수료 이상자이다. 시험과목에 있어서 필기는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이고, 실기는 임상실무 한 과목 이다. 합격기준에 있어서 필기는 객관식인데 매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한다. 실기는 주관식 인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맞아야 한다. 올해 시험일자는 1차 2004년 8월 8일이고 2차는 2004년 9월18-10월 2일 이다.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내린 범죄 심리학의 정의
ㆍ이상헌 교수
- 범죄심리학은 범죄자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즉 심리학 분야인 지각. 인지. 학습. 기억. 사고. 지능. 정동 등의 기초적 영역과 인접 학문인 인류학, 생물학, 생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통계학 등의 광범위한 지식으로 범죄자나 비행자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개체적. 집단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인 것이다.
ㆍ조은경 교수
- 범죄심리학은 심리학의 일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범죄와 관련된 현상들에 적용시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범죄행동의 교정과 예방을 다루는 응용심리학의 분야이다.
ㆍ홍성열교수(강원대)
-범죄행동을 연구하기에 가장 필요한 학문을 사회학, 법학,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심리학이 연구하는 범죄의 영역은 성격, 태도, 지각과 같은 개인변이네 있다고 하였다. 즉 심리학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한 행동의 원인에 관심을 갖으며,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 특성 같은 개인변인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정의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활동분야
- 교정현장: 교도소, 보호관찰소, 사설교도소(2004년 개소예정)
- 수사현장: 경찰청, 민간과학수사업체
#자격증 획득 수련절차
-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에서 주관 운영
- 현장실습 및 수련(감독): 법무부 보호관찰소, 경찰청 청소년계
- 워크샵 및 학회참석: 한국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회참석
- 자격시험 및 심사
자격증획득 수련시간
|
2급 |
1급 |
전문가 |
연 수 과 정 |
150시간 |
120시간 |
60시간 |
현 장 실 습 |
2년이상 현장근무 |
800시간/400시간 |
4년/2년/1년 |
수 련 감 독 |
100시간 |
300시간/200시간 |
1500시간/1000시간 |
학술회 참석 |
10시간 |
20시간 |
60시간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
1. 범죄심리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독하고, 1급 및 2급 범죄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2. 1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3. 2급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구분 |
역할 |
범죄 심리 전 문 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독하고,1급 및 2급범죄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 |
1급 범죄 심리사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 |
2급 범죄 심리사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위험성분석, 교정프로그램 운영등의 보조역할을 수행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구분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전문가, 1급 범죄심리사, 및 2급 범죄심리사로 구분
#범죄심리전문가 및 1급․2급 범죄심리사의 자격규정
▷2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1급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2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발달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자격구분 |
자격조건 | |
2급 범죄 심리사 |
․학사학위 소지자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
1급 범죄 심리사 |
심리학전공또는 부전공에 준하는 심리학관련과목을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범죄심리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
2급범죄심리사 자격 취득자 |
․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400시간이상)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
범죄 심리 전문가 |
1급범죄심리사 자격 취득자 |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400시간이상)이상 시간제 근무경력 ․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400시간이상) 이상의 사간제 근무경력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심사 통과 | |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400시간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 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발달심리전문가 및 자격관리위원에서 인정하는 범죄관련 한국심리학회전문가 자격증소지자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400시간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
#자격시험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
-자격시험 합격판정: 자격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서 6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합격증이 교부됨.
#자격시험 과목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등이 포함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과정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교육시간
1. 2급 범죄심리사(초급 교육과정): 15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 1급 범죄심리사(중급 교육과정)
1)심리학 및 관련 전공 학사, 그리고 2급 범죄심리사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2)심리학 및 관련 전공 석사에게는 10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3. 고급 교육과정(범죄심리전문가): 6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수련기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심리클리닉, 신경정신과 등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수련내용
수련활동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워크샵, 연수교육, 학술회 참석 등이 포함
-개인 수퍼비전 또는 집단 수퍼비전은 범죄자 분석, 범죄자 평가 및 분류, 교정 처우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워크샵 및 연수교육은 범죄심리와 관련된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것에 한 한다.
-상기한 수련내용 이외의 기타 수련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그 적합성을 심의하여 인정한다.
-2급 범죄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최소 10시간을 참석해야함
-1급 범죄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에 최소 20시간을 참석해야함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생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죄심리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최소 60시간을 참석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교정기관, 범죄수사기관, 범죄예방기관 등 범죄 관련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현장실습내용
1.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업무보조를 포함하여 범죄 관련 현장에서 실제
로 근무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실습시간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날인한 실습확인서 및 이에 준하
는 근거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한다.
#범죄심리사 자격증 현황
-범죄심리사는 범죄 수사 및 교도행정의 현장에서 심리학의 전문지식을 응용하여 근무하 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한국심리학회가 2001년에 인가한 자격증이다.
2급, 1급, 전문가의 3가지가 인가되어 있으며,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가 자격증 관련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2001년 현재 교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26명에게 소정의 교육과정과 심사절차를 거쳐 범죄심리사 2급 자격증이 발부되었다. 본 과정은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다. 범죄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교정이나 경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여야한다. (2002년 범죄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
#자료출처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sppa.or.kr/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요람 (제2판)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1급 범죄심리사 2기 중급연수과정(사단법인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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