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4조 7항에 명시된 전문상담사 양성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전문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 3 조 (자격등급) 전문상담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2. 1급 전문상담사
3. 2급 전문상담사
제 4 조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는 만 35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상담사 자격관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전문상담사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상담전공 박사 또는 상담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수로서 상담분야에서 학문적 혹은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제 5 조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급 전문상담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분과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전문상담사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 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타전공 및 상담 관련 인접 분야 심리전문가의 동급 자격취득 후 만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밑에서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전문영역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 6 조 (2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는 정회원 혹은 준회원이 된지 1년 이상 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 및 지도, 학습, 성격, 발달, 가족, 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 진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수강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상위급 전문상담사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상위급 전문상담사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상담 및 지도, 학습, 성격, 발달, 가족, 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 진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에서 상담 및 지도, 학습, 성격, 발달, 가족, 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 진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수강한 전문학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전문기관에서 3년(주 평균 10시간, 년 평균 8개월)이상 상담자로서 근무하거나 3년 이상에 걸쳐 총 240시간 이상 교육받은 실적이 있는 자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에서 상담 및 지도, 학습, 성격, 발달, 가족, 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 진로 영역 중 9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수강한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
(4)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에서 3년(주 평균 10시간, 년 평균 8개월)이상 상담자로서 근무하거나 총 240시간 이상 상담자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5) 전문상담교사로서 1년 이상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6)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상담 관련 대학원 1년 이상 수료자
제 7 조 (역할) 전문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는 상담의 최고 전문가(지도인력)로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3) 해당 전문영역에서 전문상담사의 교육, 사례지도 및 추천
(4) 해당 전문영역에서 전문상담사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추천
(5)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6)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2.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상담의 전문가(기간인력)로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해당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3) 해당 전문영역에서 2급 전문상담사 및 학회공인 상담자원봉사자의 교육
(4)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5)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3. 2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는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위급 상담전문가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
(3) 상담 행정 업무
제 3 장 자격검정 및 전문영역 표기
제 8 조 (자격검정과목)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등급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따로 정한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 공통과목으로 상담철학 1과목과 해당 전문 분과학회에서 부과하는 1과목 이상 등 총 2과목 이상
2. 1급 전문상담사 : 공통과목으로 상담연구 방법론, 상담윤리 등 2과목과 해당 전문 분과학회에서 부과하는 2과목 이상 등 총 4과목 이상
3. 2급 전문상담사 : 공통과목으로 상담이론(개론)과 학습이론, 성격이론, 생활지도, 인간발달, 가족발달, 심리검사, 정신건강 등 총 7과목 중 4과목을 포함한 총 5개 과목. 단, 본 학회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소지자는 상담이론(개론) 외 선택 1과목 등 총 2과목을 응시.
4. 위 1, 2항은 해당 전문 분과학회에서 주관한다.
제 9 조 (전문가 수련)
1.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칙의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수련감독 및 1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과정은 해당하는 전문 분과학회에서 규정한다.
제 10 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일정 시간 실시하는 집단 연수를 이수하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자격심사 및 면접(2차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전문영역 표기) 수련감독 및 1급 전문상담사는 전문가 자격증에 해당 전문영역을 표기한다.
제 4 장 전문가 자격의 유지
제 12 조 (자격의 갱신) 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자격의 유지) 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는 매년 전문가 회비를 납부하고, 상담사례 지도․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를 참여해야 한다.
2. 1급 전문상담사는 매년 전문가 회비를 납부하고,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 수련회 또는 사례발표회에 참여해야 하며, 50시간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내용은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3. 2급 전문상담사는 매년 전문가 회비를 납부하고,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 수련회 또는 사례발표회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1급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 14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상담자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5 조 (자격관리위원회) 전문상담사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관리․운영하고 전문상담사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전반을 관장한다.
제 16 조 (자격검정위원) 자격관리위원장은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가 있을 시 매년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검토위원,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등 필요한 자격검정위원을 추천하고 본 학회장은 이들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부 칙
1. 본 자격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9조에 명시한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시험시기) 본 자격시험은 연1회, 5월중에 실시하고 자격심사는 7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2개월 전에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4 조 (역할분담) 각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학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당 분과학회 소속 전문가의 전문영역 자격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제 5 조 (출제위원)
1. 자격관리위원장은 각급 전문가 자격시험에 대한 출제위원을 과목당 2인 이상 선정하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문분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분과학회 자격관리위원장과 협의하며, 출제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조 (출제 및 시험 관리) 출제 및 시험 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제 7 조 (필기시험)
1. 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기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사정은 자격관리위원회가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시험 3회(3년)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8 조 (집단연수) 소정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각급 전문상담사 응시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9 조 (면접시험)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3. 수련감독 및 1급 전문상담사에 대한 면접시험은 각 전문분과 자격관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제 10 조 (필기시험의 면제)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4조 2의 (1), (2)항 해당자와 제5조 2의 (1)항 해당자는 전과목 면제 가능하다. 추가로 과목의 면제사유(1년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강의 경력, 주요학회 게재 논문, 저서 등)가 인정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제청(증빙서류 첨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면제 과목을 결정한다.
제 11 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3)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4) 이력서 1부
(5)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2. 1급 전문상담사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3)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4) 이력서 1부
(5)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3. 2급 전문상담사
(1) 2급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이력서 1부
(4)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소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6)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제 12 조 (자격심사청구)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수련수첩
(3) 자격시험 (1차) 합격증 사본 1부
(4)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5)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7) 대학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2. 1급 전문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수련수첩
(3) 자격시험 (1차) 합격증 사본 1부
(4)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5)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7) 대학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석사가 아닌 2급 전문상담사인 경우에는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8)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3. 2급 전문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2) 수련수첩
(3) 자격시험 (1차) 합격증 사본 1부
(4)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5)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6) 대학 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제 13 조 (부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문제출제 및 시험 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9조에 명시된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과정) 수련과정은 수련감독자의 지도 하에 수련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상담관련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의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에 소속한 자로 한다.
제 4 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상담․교육 영역의 관련기관으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수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5 조 (수련기간 및 내용)
1. 수련기간은 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제4조, 5조, 6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단, 수련자의 수련 내용에 대한 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수련과정 및 내용(시행세칙 제7조)은 조절될 수 있다.
2. 학회에서 구성하는 집단수련과정으로 2급 전문상담사의 수련과정과 내용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수련감독) 수련과정에 있는 자는 본 세칙 제3조의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 및 내용은 전문가 등급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전문영역에 따라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1급 전문상담사
전문영역에 따라 해당 전문 분과학회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2급 전문상담사
(1) 상담현장 수습 : 총 200시간 이상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혹은 상담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습(주 평균 8시간 이상)
(2) 개인상담 : 총 30회 이상, 또는 4CEU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6회 이상의 상담면접 5사례(공개사례발표 1회 포함), 또는 개인상담과 관련된 연수회 참석 4CEU 이상
(3) 집단상담 경험 : 총 45시간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집단상담 경험
(4) 상담 및 검사 사례 연구 활동 : 총 3CEU 이상
- 상담사례 토의를 위한 상담기관모임, 또는 협의회(수련감독 2인 이상 참여) 8회(1회 2시간 인정) 이상 참석 - 1CEU
- 전국 연차대회 또는 지역학회 연수회 2회 이상 참석 - 2CEU(15시간 연수 1회 참석 = 1CEU)
(5) 심리검사 : 총 15사례 이상, 또는 2CEU 이상
- 상위급 전문상담사 또는 한국상담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감독하에서 5사례 이상을 포함한 각종 심리검사의 종합 실시 및 해석 15사례 이상, 또는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과 관련된 연수회 참석 2CEU 이상
(6) 연수회 참석 : 2CEU 이상
- 학회가 인정하는 각종 연수회 참석 30시간 이상
(7) 연수평점 산정 방법
- 1CEU는 15시간을 기본 시수로 함.
- 해당 수련과정의 연수평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연수평점 산정 방법 예 : 개인상담의 경우
① 개인상담 면접 15회만 한 경우 - 개인상담 연수평점 2CEU로 인정
② 개인상담 면접 15회, 개인상담 관련 연수회 참석 15시간의 경우 - 개인상담 면접 15회는 연수평점 2CEU로 인정, 연수회 참석 15시간은 연수평점 1CEU로 인정 → 연수평점 3CEU로 개인상담 수련 인정
③ 개인상담 관련 연수회 참석 60시간만 한 경우 - 개인상담 연수평점 4CEU로 인정
4. 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신청시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 될 수 없다.
(1)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의 경우, 1급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2) 1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2급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5. 적절한 시기에 수련자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로부터 개인상담을 받는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시행세칙은 한국상담학회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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