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경의 문맥에서 본 언약서 Ⅴ. 언약서의 구조와 내용 Ⅵ. 결론 ※ 영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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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0-23장 :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언약서
Exodus 20-23 : The Covenant Document as Revelation of God
권오윤(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Ⅰ. 서론
A. 연구목적
이 논문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의 한 부분인 '언약서'(언약법전, 출 20-23장)에 대한 연구이다. 오경 안에는 다양한 법전들이 등장한다. 그동안 이러한 법전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비평학자들은 한결같이 구약의 법전들 안에 사용된 다양한 용어나 문체 및 본문에 대한 문법적 분석 등을 통하여 그 법의 기원을 추적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경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알트(A. Alt)로부터 시작되었다. 알트는 성경법을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십계명과 같은 절대적 계명은 필연적 법(apodictic law)으로, 미쉬파팀과 같은 조건적 규례들은 사례법(casuistic law)으로 분류했다. "If a man ..."으로 시작하는 사례법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근동 법전들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알트는 언약서에 나오는 사례법이 가나안 정복 후 가나안 법의 영향을 받아 유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Thou shalt/shalt not ..."으로 시작하는 필연적 법은 사례법과 현저하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알트는 필연적 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며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의 법이라고 본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양식비평의 가정아래 성경법을 연구한 알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경법의 메소포타미아 기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평학자들은 언제나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용어와 문체, 양식 등은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평학자들은 언약서가 고대 근동문헌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것이며, 각기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서들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출 20:1)로 시작하는 언약서의 진술에 대한 정면적인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성경 본문의 주장과 내용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출 24:7에서 말하는 언약서는 출 20-23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미쉬파팀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평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언약서는 다양한 기원을 가진 후대의 편집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단일문서로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계시로서 주어진 이 언약서가 처음부터 십계명과 미쉬파팀으로 구성된 단일문서임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언약서 안에 다양한 형태의 율법과 표현양식들이 나오지만 십계명과 미쉬파팀은 출애굽기의 문맥에서 볼 때나 둘 사이의 내용적 상관관계를 통해 볼 때 처음부터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단일문서로 작성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언약서에 대한 비평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그들의 약점과 허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언약서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중요성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경은 항상 모세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포로시대 이후에 이 오경은 '토라'(Torah), 또는 '율법'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명칭은 오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법률적 요소를 강조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토라 혹은 율법이라는 명칭이 오경의 역사부분, 또는 서술부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부분이나 서술부분 역시 율법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라가 근본적으로 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구약에서 오경이 '율법', '율법의 책', '모세의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책', '여호와의 율법책',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책' 등으로 불리어 진다는 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신약에서도 오경을 주로 '율법의 책', '모세의 법', '율법',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
천지창조로부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은 그 내용이 다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 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⑵ 시내산 언약, ⑶ 시내반도로부터 모압평야에로의 여정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내산 언약은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언약서(출 20-23장)는 오경 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약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경은 물론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C. 연구 방법과 범위
천지창조로부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은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이 다섯 권의 책이 모세라는 실존 인물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세기 동안 역사비평적으로 모세오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오경의 통일성과 모세 저작권을 거부하였으며 모세오경을 일련의 법전들과 다양한 자료들의 혼합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록 그들의 주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들이 성경 본문을 다루는 전제와 방법론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즉 비평학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성경연구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가정과 인본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적 사고에만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성경이 무엇을 증거 하는가를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선험적 이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신학작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신학 방법론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을 창출해 온 것이다.
오경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구약연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의는 단순히 성경의 맨 처음 다섯 권의 책을 누가 썼는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모세의 오경 저작권에 대한 부정은 바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경의 저작권 문제가 정당하고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경은 물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구약의 다른 책과 신약에 대한 논의까지도 사실상 바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편으로 성경이 신적 영감에 의해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오경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였다. 지난 2세기 동안 비평학자들이 오경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을 고등비평에 입각하여 활발하게 전개해 온 것에 반하여 보수진영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오경에 대한 비평학자들의 주장들은 그들 가운데서도 일치점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오경의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오경을 난수표와 같은 난해한 문서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제 우리는 비평적 방법의 한계를 간파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오경을 다루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오경연구에 대하여 이제는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물론 성경은 증명되어져야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분명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 자체의 증언에 입각하여 오경의 계시성과 통일성에 대하여 바르게 연구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언약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성경법 혹은 언약에 대한 정당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언약서가 처음부터 통일성 있는 하나의 단일문서로 기록된 것임을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언약서와 고대 근동문헌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언약서가 출애굽 당시에 기록된 단일문서임을 살펴볼 것이다. 언약서와 고대 근동문헌들과의 비교연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역사성과 고대성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대 근동의 조약문서와 지혜문학, 그리고 설형문자로 된 법전들의 문학적, 내용적 특징들을 미루어 볼 때 언약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당대에 문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한 단일문서임이 드러난다.
둘째로 성경 자체의 증언에 입각하여 언약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함으로 언약서가 통일성 있는 단일문서임을 증명할 것이다. 출애굽기의 문맥에서 볼 때 십계명과 미쉬파팀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일문서임이 확실하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본 논문이 시작되는 제 2장에서는 성경법의 연구역사를 통하여 언약서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주로 비평학자들의 성경법 연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Alt를 중심으로 성경법의 연구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할 것이다.
제 3장은 고대 근동문헌들과 언약서와의 비교연구이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 중에서 주로 이집트의 지혜문학과 조약문서, 그리고 법전 등을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언약서 즉 십계명과 미쉬파팀의 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의 핵심은 제 4장과 제 5장이다. 이 두 장에서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언약서가 처음부터 하나의 단일문서로 기록된 것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서 언약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출 24:7에 언급된 언약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어서 출애굽기의 문맥에서 볼 때 십계명과 미쉬파팀 모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임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언약서의 구조와 문학적, 신학적 통일성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제 5장은 언약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제 4장에서 살펴 본 십계명과 미쉬파팀의 상관관계 속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언약서의 개개의 구절을 주석하기보다는 십계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미쉬파팀이 십계명의 각 계명을 설명하는지를 주로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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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성경법 연구사
구약성경도 그 배경이 되는 시대의 여러 가지 법이나 풍속, 문학 양식 등 세속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법과 고대 근동 문헌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언약서의 역사성과 고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언약서와 관련된 고대 근동의 문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이다 : 조약문서, 이집트의 지혜문학, 설형문자로 된 고대법전.
고대 근동의 문서들은 언약서 즉 십계명과 미쉬파팀의 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비교연구의 목적은 존재하지도 않는 십계명이나 미쉬파팀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고대근동의 문헌과 언약서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성경의 언약
고대 근동문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성경의 언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 동안 주로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국제조약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비교분석해 왔다. 그러나 언약의 개념은 조약의 개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언약은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준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원래 비정치적인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개인사이의 언약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삼상 18:3)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은 가족은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언약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아버지"나 "아들", 혹은 "형제"나 "의형제"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진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맺어지는 언약의 경우에도 가족적인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어진다. 언약은 비인격적인 조약(contract)이 아니고 친근하고 개인적인 유대관계(an affective and personal bond)이다. 멕카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신(家臣, vassal:속국의 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군주(lord)를 사랑해야 한다.....그리고 군주는 가신(家臣)에게 친구(tak ul)가 되어주어야 하고 마음(genzu)으로 그를 보살피며 자기 자신을 사랑(r mu)하듯 그를 사랑해야 한다."
언약을 맺으면서 왕들이 서로 자기의 딸을 교환하여 결혼시키는 관습은 언약의 특징인 가족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르나 서신은 이집트 왕과 다른 국가의 왕들 사이에 왕래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서신 4"는 이집트 왕의 딸에게 청혼하는 내용이다.
"당신이 먼저 우호와 친선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하여 서신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편에서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즉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하여 의형제를 맺고 화친하기 위하여 결혼에 대하여 편지를 쓴다."
언약은 종교의식을 통하여 서약을 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서약은 언약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삼상 20:16-17).
이는 하나님이(성경 외의 언약에서는 신들이) 서약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정식 조약 문서들에는 여러 신들을 증인으로 열거하는 증거절(witness clauses)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 증거절에 이어서 서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일련의 저주들을 나열한다.
2.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ies)
국제적인 조약은 언약의 한 형태이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왕들을 통해서 체결되어진다. 이 두 왕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호조약(treaty of brotherhood), 또는 동등조약(parity treaty)이 된다. 이러한 예 중 하나는 이집트의 Ramses II와 Hatti의 Hattusillis 사이에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아카디아어와 이집트어 번역판이 모두 전해지고 있다. 이중 이집트어 번역은 이 조약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Hatti의 위대한 왕 Hattusillis는 User-maat-Re Setep-en-Re(Ram ses II)와 조약을 맺었노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이에 시작된 평화와 우호는 영원할 것이다. 그가 나와 의형제로 있는 한 그는 나와 화평할 것이며 내가 그의 의형제로 있는 한 나는 그와 영원히 화평할 것이다."
만약 군주가 군소국가의 왕을 상대로 조약을 맺을 경우 그 조약은 가신조약(vassal treaty)이 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이 가신조약과 그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 조약의 기본적인 형식은 맥카시가 잘 요약하고 있다: ⑴ 서언, ⑵ 역사적 서문, ⑶ 관계에 대한 선언, ⑷ 규정들, ⑸ 증인인 신의 목록, ⑹ 저주와 축복.
이러한 조약문서의 형식은 천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3. 성경 언약과 국제조약의 차이점
엄밀한 의미로 볼 때 구약 안에서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과 일치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으나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러한 조약 형태가 언약에 대한 구약 이해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특별히 출 20-23장과 신명기에서 그 유사점들이 드러난다. 가신조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신조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해하는 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 언약과 국제조약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가장 명백한 차이점은 국제조약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세워지는 언약이고 성경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점이다. 이방세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비교할만한 확실한 유사점은 없다(There are no convincing parallels in the pagan world to the covenant of God with Israel.). 성경 언약의 경우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지 단순한 증거자 또는 증인이 아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국제조약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는 윤리적 요구(ethical demands)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주적인 윤리적 요구를 설명해준다. 이 계명들은 조약문서의 규정들(stipulations)과 형식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조약문서의 규정들은 조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일 뿐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윤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성경 언약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것이다.
"율법 규정은 일상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수많은 교훈과 권고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나, 반면에 조약은 단지 위대한 주권자에 대한 충성만을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조약을 구별하게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세 번째 차이점은 국제 조약은 어느 한쪽이 조약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파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나 성경언약은 언약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무효가 되거나 자동적으로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므로 상세한 조목에 있어서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언약에 있어서는 한쪽의 실패가 곧 심판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성하고 그 결과 언약의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에도 보다 진전된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근본적으로 파기시키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조약들과 성경언약의 다른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성경언약이 고대 근동 조약의 영향을 받아 편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외형적인 유사성은 무엇보다도 언약서의 역사성과 고대성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서가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성경언약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교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잠언 형태의 지혜문학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를 비유법, 은유법, 반어법, 과장법 등 수사학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자연환경이나 야생동물, 가죽, 농사, 어업, 여러 종류의 직업, 경제활동, 가족관계 등 그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수메르어로 된 쓔르파크의 교훈(The Instruction of Suruppak)이다. 이것은 아부짤라크에서 발견된 기원전 2500년경의 토판과 아답에서 발견된 기원전 2400년경의 토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 슈루파크의 교훈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
슈르파크의 교훈은 옛날 수메르 땅에 살았던 슈르파크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의 아들 지우쑤드라(Ziusudra, 아카디아어로는 Utnapushtu)에게 가르친 삶의 지혜를 어록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슈르파크의 교훈은 그 내용이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와 같이 그 대부분은 금지명령이다.
"내 아들아, 살인강도질 하지 마라. 네 자신이 낫으로 남을 상해하지 마라. 젊은 남자를 네 신부의 들러리로 하지 마라"
명령 뒤에 설명이 나오기도 한다.
"자랑하지 마라 너에게 시비를 건다. 말대꾸하지 마라. 존경스럽게 너를 쳐다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훔친 음식을 먹지 마라. 네 손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30, 61, 80, 150, 180, 195번 등에는 가정절로 시작하는 명령도 있다.
슈르파크의 교훈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식, 다양한 표현 방식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적인 다양성을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의 기원을 추정하려는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의 지혜문학에서도 나타난다. 이집트의 지혜문학은 현자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가장 오래된 지혜문학은 제 5왕조에 Djedkare Isesi 왕의 대신인 Ptahhotpe가 기록한 프타호트페의 교훈(The Maxims of Ptahhotpe)이다. 람세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후기 문서인 아메네모퍼의 교훈(The Instructions of Amenemoper)은 30장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내용적으로 잠언과 유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집트의 지혜문학은 도덕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양식들을 사용한다. 성경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특별히 이집트의 지혜문학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메네모퍼의 교훈에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아메네모퍼의 교훈에서 절대적 명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받을 것이다.
욕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신전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한 금지명령들은 빈번하게 나온다.
"가엾은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장애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너의 손으로 노인들을 넘어뜨리지 말고 네 입으로 노인을 험담하지 마라. 너를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의하지 말고 너 스스로 그에게 응답하지 마라.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하지 마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라고 거절하지 말라. 권세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말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마라."
이와 같이 아메네모퍼의 교훈에서 절대명령과 금지명령이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십계명에서 안식일명령과 부모공경 명령의 경우 원래는 더 고대의 형태인 금지명령이었는데 후대에 긍정적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전제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집트의 지혜문학은 때때로 수사학적인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프타호트페의 교훈(The Maxims of Ptahhotpe)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훈 1은 금지로 시작한다 :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교훈 2-5는 "If you"라는 말로 시작된다.
교훈 6은 금지로 시작한다 :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마라."
교훈 7-10은 다시 "If you"로 시작한다.
교훈 11은 절대적 명령으로 시작한다 :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가지라"
이러한 다양한 양식이 프타호트페의 교훈 구석구석에 널려있다.
이집트의 지혜문학에서 수사학적인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메리카르의 가르침(The Teaching for Merikare)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고 이어서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신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 왜냐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때때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교훈이 한데 묶여서 취급되기도 한다.
"왕을 공경하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라. 국경을 강화하고 변경을 순찰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우는 자를 위로하고 과부를 압박하지 마라. 재산을 착취하지 마라. 고관들의 지위를 강등하지 마라"
지혜문학에서는 다양한 언어학적인 형태, 즉 명령형, 금지, 조건적 형식, 직접적인 훈계, 교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거짓말과 간음과 도적질, 뇌물, 부정직 그리고 성경법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경고와 정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혜문서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사회의 다른 계층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수사학적인 표현과 양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형식, 다양한 표현 방식은 고대근동문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에 비추어 볼 때 성경법 안의 다양한 표현이나 형식을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의 기원을 추정하려는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출 21:7은 3인칭 조건적 형태로 "If a man"이라는 일련의 법조항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법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판례법 또는 사례법이라고 불리어진다. 이것은 설형문자로 된 법전모음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법의 형태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거의 모든 조항이 "If a man"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가장 단순한 법조항들은 2개의 절을 가지고 있다. : 1. 조건 (조건절, protasis) - "If a man" + 과거시제의 동사로 시작된다. 2. 심판 (귀결절, the apodosis) - 미래시제의 동사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If a man) 집을 무너뜨렸다면, 그가 부서뜨린 그 지점 앞에서 사람들은 그를 죽여서 매댈 것이다.(they shall kill and hang him.)"
복잡한 조항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종종 조건절의 첫 번째 동사는 과거시제로, 그리고 그 다음의 동사는 완료시제로 배열된다. 그리고 귀결절은 미래시제로 나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했는데(preterit) 그 사람이 잡혔다면(perfect form) 그 사람은 죽일 것이다(future tense)."
히브리어에서 사례법의 형태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주 조항은 " "로 시작한다. 만약에 그에 종속되는 조건들이 이어서 나올 경우에는 " "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조건절과 귀결절 모두 동사는 분사의 사용에 개의치 않고 일반적으로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된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대 근동법전의 발견된 이래로 학자들은 사례법 조항의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그 결과 사례법 형태는 후대의 산물이라는 고등비평학자들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 언약서의 연대도 비평학자들의 주장보다 천년이나 앞선 것으로 밝혀졌고 언약서를 모세 당대의 기록으로 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고대 근동의 법전과 언약서의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언약서가 고대 근동법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즉 모든 율법조항들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일반적인 인간윤리와 형식화된 규범의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사실이다. 고대 근동의 다양한 법전과의 유사성은 이스라엘이 그 법전들을 모방했다거나 차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동일한 관습법의 모양을 취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 두 법전이 서로 유사한 사례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언약서는 함무라비 법전과 매우 다른 것이 명백하다.
언약서는 종교적 계명과 규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단지 시민법(civil laws)일 뿐이다. 언약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이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 자신이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법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자면 함무라비 법전과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왕이 신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스라엘에서는 유독 법의 선포에 있어서 왕의 구실이 전혀 없고 모든 법이 신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이다.
두 법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전혀 다르다. 성경법은 매우 고상한 법칙을 주고 있지만 함무라비법전은 매우 낮은 것을 표시한다. 성경법은 인간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다. 재산에 대한 범죄에 대해 성경법에는 사형이 없지만 함무라비 법전에는 매우 흔하게 사형을 규정한다. 언약서는 노예가 비인간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서를 기록케 하시면서 당대에 통용되던 많은 자연법을 채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요소들을 표현케 하셨다.
이 특수한 법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손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단순한 법률의 형식을 넘어서서 언약서는 다른 고대 근동의 법전들보다도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월하며 다른 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박애정신을 담고 있다. 팔머 로벗슨의 주장대로 언약은 법을 능가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언약서와 세 종류의 고대 근동문헌을 비교 검토하였다. 고대 근동문헌들 중에서 함무라비 법전만이 한가지 문법적인 양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 역시 문학적 장르가 다른 시가체의 긴 서문과 결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혜문학과 조약문서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들 문헌들의 내용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moral value)와 대인관계의 성실함(loyalty in relationship)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수사학적 표현과 양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대 근동문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문체의 차이가 다른 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대근동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다양한 문서들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원래의 본문을 가정하는 양식비평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고대근동문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볼 때 언약서는 출애굽 당시 기록된 단일문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경법과 고대 근동 문헌의 유사성들은 성경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고대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언약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출애굽 당시에 문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한 단일문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 문헌들과의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언약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약서는 내용적으로 고대 근동의 법전이나 조약문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약은 상대적 가치를 지닌 정치적 성격의 조항들로 구성되지만 성경의 언약서는 도덕적이고 인간 내면의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언약서는 왕들이 자기의 치적을 과시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고대근동이 법전과도 그 내용이나 성격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 특별히 언약서의 각 계명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계명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질 수 있는 법이다. 지혜문학과의 비교에서 우리는 다양한 양식의 표현이 각기 다른 기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있지도 않는 기원을 추적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문맥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성경의 문맥에서 본 언약서의 구조와 내용을 개괄하고자 한다.
Ⅳ. 성경의 문맥에서 본 언약서
Ⅴ. 언약서의 구조와 내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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