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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힐링&바이블센터 2006. 9. 11. 21:12
 

사례로 본 교회안의 이혼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노용찬/인천가정상담문화원장, 신촌교회 교육목사


이혼이 우리 나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IMF 한파가 닥치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 11월 통계청이 97년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발표에 의하면 하루 평균 1천 26쌍이 결혼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하루 평균 255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이혼 건수로 볼 때 이는 90년도의 4만 5천 건에 비해 9만 3천 건으로 거의 배로 증가한 것이고, 96년에 비해서는 16.9%가 증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혼연령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이혼하는 조기이혼율도 최근에 와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결과는 상담실에서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혼문제로 상담실을 두드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상담에 임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혼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들도 사정이 나을 게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상담 중에 이혼을 생각해 봤음을 실토하고 있다. 이 비율은 비그리스도인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 교회가 주는 구체적인 해답이 없다는 점이다. 이혼에 대해 말한다 해도 원론적 차원에 그치거나, 아니면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조금만 갈등이 보여도 쉽게 이혼을 권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이혼을 부정한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결혼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견디다 못해 이혼한 당사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냉대를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혼 여성의 40~50%가 빈민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적 고민과 소외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이혼과 재혼이 이 사회 속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라면 이제 원론적인 토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그 들을 도울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이혼에 대한 여러 입장들

이혼과 재혼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 말라기 2장 16절, 마태복음 5장 31~ 32절, 19장 3~9절 등이 대표적이다. 교부시대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따라 대체적으로 네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 첫번째는 “이혼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원론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부분적으로는 이혼이 허락될 수 있지만 재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입장은 “간음과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이혼과 재혼은 허락되어야 한다”는 허용적 입장이다.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와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원칙을 말하면서도 한 개인이 처한 상황이 고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4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배경도 같다.

구약의 경우를 보면 “이혼증서”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스윈돌(Charles R. Swindoll)은 이에 대해서 “이혼증서는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위협하며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는 현상 때문에 허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이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제책을 제시한 것이며 이교도 문화의 영향으로 쉽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샴마이 학파는 간음만이 이혼을 정당화시킨다는 입장이었고, 힐렐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심을 분명히 하셨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하셨나이까?”라고 되묻자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즉 주님의 입장은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양보이며 허락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담스(J. E. Adams)도 이혼은 계약위반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혼을 제도화하지 않으셨지만 다만 이혼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이혼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모든 이혼이 죄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례적 접근

지금까지 성경과 전문가의 이론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필자가 상담한 사례들을 통해 교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사례 ①>

“남편과의 갈등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회의 정죄입니다.”

L씨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의 인격장애 문제와 도박,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18년을 살아왔다. 급기야는 가산을 다 탕진하여 남은 집 한 채마저 빼앗길 지경이 되었다. L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마저 희생시킬까 두려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키로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되었다. 교회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L씨가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말했을 때에는 아예 사탄의 시험에 빠진 불신앙자로 여겼다. 그리고 은근히 그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였다. L씨는 교인들이 자신이 처한 고통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교인 자신들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 L씨가 처한 고통을 보면서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이 느껴서 더욱 괴로웠다. 결국 L씨는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닫아걸었다.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한 후에도 L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사례 ②>

“내가 더 이상 손해보면서 참고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나하고 싶은 대로하면서 살고 싶어요!”

K씨는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실을 찾아온 경우이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남편도 만나보고 함께 부부 상담도 진행하면서 화해로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K씨는 40대 후반으로 결혼생활 23년에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자신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K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23년 동안 남편에게 불편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참아 왔는데, 이제는 때리기까지 한다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상담실을 찾았다. 마침 그 상담실에는 여성들이 상담자원봉사자로 상담을 해 주고 있었는데 K씨는 상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점에서 자신이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남편의 그런 성격을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다니 참 놀랍다”는 말에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아가 “이제는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상담자의 말이 이혼을 결심한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들렸다. 남편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했지만 아내인 K씨는 막무가내였다.


<사례 ③>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서로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기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혼을 했을 거예요.”

J씨의 경우는 남편을 교회에서 만나 사귀다가 결혼한 지 일년만에 상담실을 찾아온 경우이다. 핵심문제는 남편의 외도와 도박문제였다. 남편의 문제는 결혼생활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연애하는 동안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성실하고 착해 보였다. 그런데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이고, 마치 집에 들어오기 싫은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는 중에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졌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담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J씨는 교회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창피 당할 것이라면서 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J씨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혼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상담사례들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첫째, 교회가 이혼에 대한 정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례 ① 의 경우를 보면 부부갈등과 이혼에 대한 정죄적 태도가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과 학자들의주장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원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이혼과 재혼을 계획하신 것은 아니다. 창조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의 신성성과 영원성이다.

②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인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혼과 재혼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구제책을 허용하였다.

③ 이혼과 재혼에 관한 성경구절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따라 적용해야 한다.

④ 특히 분명하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반인륜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같은 의미에서 재혼도 허용될 수 있다.


둘째, 교회와 목회자는 이혼과 재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혼을 예방하는 일이다. 사례 ②는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 허용적 태도가 이혼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경우를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이다.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혼은 그것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에 관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일차적으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혼한 내담자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 없이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사례 ③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교회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만 정죄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대처 방안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들라면 결혼예비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결혼을 결정한 남녀가 일년 동안의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실제적으로 결혼을 준비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준비과정에서 겪는 문제나 갈등을 함께 극복해감으로써 앞으로의 결혼생활을 성숙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결혼예비학교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할 프로그램은 가정생활훈련학교이다. 부부생활훈련, 부모역할훈련, 의사소통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혼한 지 일년이 지나면 지혼식을 통해 결혼생활을 점검하며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더 나은 결혼생활로 나아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두 번째는 이혼 당사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혼과 재혼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한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한 감정은 점차 상실감, 배신감, 거절감, 수치심으로 발전하여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휘몰아친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부모와 친척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이 더욱 소외감을 부추긴다. 더욱 힘든 갈등은 신앙적인 문제이다. 자신이 신앙적인 가치를 어겼다는 사실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이혼한 당사자는 이미 그 자체로 인해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율법적인 굴레를 씌워 정죄한다면 그것은 정말 당사자를 마지막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가 할 일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상담실 운영과 이혼 당사자나 홀로된 독신자들, 혹은 그 자녀들을 위한 지지그룹(support group)이나 회복그룹(recovery group) 운영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혼 당사자나 홀로된 자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혼을 돕는 역할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단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앞에서 고찰한 바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좀 더 허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꼭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가는 말


교회와 목회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혼과 재혼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조건 정죄하는 태도도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보다는 그들이 처한 아픈 현실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혼이나 재혼한 당사자들이 더 이상 교회의 그늘에서 움츠리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율법의 굴레를 벗기우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희망을 갖도록 도와 주는 데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 영혼의 설레임
글쓴이 : 마을촌장 원글보기
메모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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